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금액 합계' 각 해당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 여 2012. 5. 1.부터 2013. 9.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은행으로서, 2012. 5.경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이 정지되었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는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들은 미래저축은행에서 근무한 직원들이다.
미래저축은행은 직원들의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전산 기록하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운영하여 왔고, 담당 직원이 지문인식 시스템에 기록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바탕으로 직원별로 일일출퇴근기록현황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직원별로 월별 근태관리현황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 왔다.
미래저축은행은 직원들에게 아래 급여규정 및 복지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 중식대,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여 왔다.
급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급여라 함은 본봉, 제수당, 상여금을 말한다.
상여금이라 함은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을 말한다.
3-1. 통상임금이라 함은 본봉, 직책수당, 금융수당, 책임자수당, 전산수당, 기술수당, 조사연구수당, 출납수당을 말한다.
급여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일수에 관계없이 그 달의 급여를 30분의 1로 계 산하되 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7조 급여계산
급여는 채용, 퇴직, 복직, 휴직, 승격, 승급, 강임, 전직,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5조 상여금의 지급
정기상여금은 년 본봉의 60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후략)
제36조 지급대상 및 기준
정기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자(휴직자, 정직자, 복무규정 제51 조 2호에 해당하는 출산휴가자 중 60일 초과 휴가일수 사용자, 대기발령자, 수습 사원, 계약직 사원 제외)에 한하여 지급한다.
정기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및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생략)
지급대상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하며 지급일은 매월 급여일로 한다. (중략)
상여금은 상여지급일 현재 본봉의 50%로 한다.
상여금 지급 월에 신규 발령자(입행원 및 수습해지자)는 제외한다.
복지규정
제9조 후생비 지급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후생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후생비 지급 방법은 복지규정의 조항이 없는 경우는 제2장 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복지규정의 조항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중식대 : 출근직원에 대하여 1인당 매월 10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대상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중략)
체력단련비 : (가) 지급일 : 매월 급여일
지급방법 : 각각 지급일 현재 본봉의 1/6씩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 여 차등지급한다.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자(휴직자 및 정직자, 수습 사원 중 3개월 미만 근로자, 복무규정 제51조 제2호에 해당하는 출산휴가중 60일 초과 휴가일수 사용자, 대기발령자, 계약직 사원 제외)에 한하여 지급하고, (중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