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가합61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원고별 '인용금액' 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3. 5.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의 도시환경관련사업 및 청소위생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H, 원고 K은 피고의 청소원으로, 원고 F, 원고 G, 원고 I, 원고 J은 피고의 운전원으로 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및 그 내용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연합노련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