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93,2012
판결선고
2013. 2. 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D건물 323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IT 소프트개발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9.부터 2011. 9. 10.까지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다 퇴사한 C의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임금 등 합계 9,313,753원에 대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C에게 미지급 임금 등 9,244,334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전시 유성구 D건물 323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IT 소프트개발업을 행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5. 11. 21.부터 2011. 3. 31.까지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11. 3. 임금 2,629,166원, 임금인상분 미지급액 2,510,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304,200원, 퇴직금 4,697,798원 등 합계 10,141,16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순번 1 내지 4, 6 내지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금품 합계 300,278,314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금품 합계 426,296,2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4.경과 2013. 1.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취하서와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부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