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고단3583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11 기재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