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481
판결선고
2013. 4. 1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주식회사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부터 2012. 8. 31.까지 화약주임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4월 임금 300만원, 2012. 7~8월 임금 600만원, 퇴직금 11,505,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9,232,900원, 퇴직금 합계 45,415,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의 각 진술서
D 외 6명, E의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주요 거래처의 결재 대금 보류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