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099
판결선고
2013. 1. 1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케팅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2. 2. 17.까지 웹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2. 1월 임금 3,1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1,817,241원 임금 합계 4,917,21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4,772,5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D의 진술서(진정인)
D, E, F, G, J, K, H, I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상당하고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무렵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F, E, K, H은 미지급임금이 모두 지급받았고, D, G, J, I도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