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반드시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월이나 연 단위로 통산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수련의도 근무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하게 되므로, 적절한 휴식을 통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를 할 필요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오히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적법한 시간외근무, 당직근무, 주휴일 변경 제도 등을 통하여도 병원의 업무계속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수련의라고 하여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는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원칙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2고정2258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구○○, ○○학원 이사장
* 검 사 : 민기호(기소), 허정은(공판)
* 판결선고 : 2013.05.0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 **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1,850명을 사용하여 ○○대학교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2010.2.22.부터 2010.12.20.까지 ○○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한 수련의 최 ◎◎에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에도 6회(2010.4.4., 같은 해 8.22., 같은 해 8.29., 같은 해 9.19., 같은 해 9.26., 같은 해 10.3.)에 걸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하였다.(이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진정인 근태현황’에 기재된 ‘휴무’일을 모두 실질적으로 제공된 유급 주휴일이라고 인정하는 전제 하에 그와 같은 주휴일조차 제공되지 않은 주만 특정하여 공소제기된 것으로, ‘휴무’일로 기재되어 있는 날도 일부 근무를 했다는 증인 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