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63
판결선고
2013. 11. 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공주시 E에 있는 F 재각공사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6.부터 2011. 3.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1. 2. 임금 390,000원, 2011. 3. 임금 910,000원 합계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체불금품 세부내역(팩스)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이 상당한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H를 통하여 임금이 대부분 지급되었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H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6.부터 2011. 3.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89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