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942
판결선고
2013. 1. 1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101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철거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3.부터 2011. 10.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철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년 6월 임금 531,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휴일근로수당 등 체불금품 합계 8,344,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근무일지
각 진정인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고소인과 관련한 각종 진정, 민원 및 민사소송으로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