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북・충남지역 어선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복지를 증진함으로써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2010. 3. 3. 충남 보령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0. 3. 10.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충청남도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해상근로자, 안강망, 채낚기(오징어), 유자망, 통발어업, 연승, 외줄낚시, 냉동운반선, 유류운반선, 양식어업에 근무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참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 6. 30.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설 노동조합이 위 부칙 조항에서 말하는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노동조합은 신설 노동조합의 설립에 따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고 할 것이나, 신설 노동조합이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사 그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등 기존 노동조합으로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설립신고주의를 취하는 현행법하에서는 신설 노동조합의 설립에 의하여 침해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797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신설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그 각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위 신설 노동조합은 기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6. 자 2010마1193 결정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모두 일정 지역에서 일정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을 교부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결 론
그러므로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강윤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