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경까지는 H과 이 사건 사업장(C)에서 동업관계에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고, H이 명의상 및 실질상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H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을 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② 2010. 9.경부터는 근로자들이 직접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을 관리함으로써 사용종속관계도 단절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H이 사업자이고 피고인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3.경 H과, 피고인은 그 소유인 이 사건 사업장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H은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사업자 등록 명의는 정비공장 허가가 있는 H 명의로 하고, 수익은 50%씩 나누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다가, H이 2010. 5.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은 점, ② 2010. 6.경부터는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접 경리업무를 보면서 현금 수입 등을 가져갔고, ③ 2010. 6.경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수입을 입금시키기도 하였으며, ④ 2010. 6.경부터 2010. 8.경까지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월 급여를 직접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사업장이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H이 2010.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H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H이 공동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H이 탈퇴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장 운영기간 내내 피고인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0. 9.경부터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2010. 10.경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잘 오지 않았고 매출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임금지급이 중단되고 피고인마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자,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그 무렵부터는 근로자 D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위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고 필요 경비를 직접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H과 공동으로 개설·운영한 것이고 사업장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된 바 없는 점, ②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이를 종료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근로자들이 피고인과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고 피고인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사업장을 임의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로 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 점(근로자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여전히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한 점 등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