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 2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 액수의 규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구형 :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 중 M,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M, O, F, G에게 각 100만 원씩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사로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등, 기타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지부장, 사무국장, 비서실장 등으로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아 위 금품을 청산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용할 당시와 비교해도 위 사단법인의 수입원에는 변동이 없어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면도 있다고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 취지와 피고인의 신분 등을 믿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제공했음에도 임금 등 합계 118,735,752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0년에도 이 사건 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558,040원을 지불하지 않아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강한 법적 요구를 하는 피해자들보다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일부 피해 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반성하는 모습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04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입사한 직후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