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노2155 판결

2012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공소사실 중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각 기각하면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제2원심은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들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9명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B과 합의한 후 위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합의서를 모두 제출하였고, 뿐만 아니라 위 9명 중 E, F, AK, AL에 대하여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기도 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근로자 8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2071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2155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유죄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등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제2원심판결의 근로자 9명 사이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 ② 이 중 B과의 합의서에만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사실, ③ 이후 E, F, AK, AL에 대한 인감증명서 사본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나, 위 인감증명서 사본에 찍힌 인장이 위 4명과의 합의서에 찍힌 인장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이 근로자 9명을 대표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당심에서 이를 변경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이 나머지 근로자 8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부분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