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노218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식회사 E신문사(이하 'E신문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F, G(이하 'F 등'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재기자로 고용하였고 지사를 통하여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한 점, F 등은 E신문사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도 가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F 등은 E신문사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신문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서산주재기자로 2007. 9. 1.부터 2011. 4.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162,738원 및 충남 태안주재기자로 2009. 1. 4.부터 2011. 5.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119,439원 등 합계 5,282,1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 등은 각 다른 사람 명의로 E신문사의 서산지사 및 태안지사약정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각 지사를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신문판매대금 및 광고수주 수수료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점, ② 다만, F 등은 지사 운영과 동시에 E신문사의 서산 및 태안 주재기자로서 일부 취재활동도 병행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기자로서의 임금은 해당 지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후 지사에서 E신문사로 지급하는 지대에서 임금을 미리 공제하고 본사로 송금한 점, ③ F 등은 취재업무의 내용, 수행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고, 근무시간, 장소 및 비품도 F 등이 임의로 정하였으며, E신문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도 받지 않았던 점, ④ F 등은 E신문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신문사의 근로자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나, 이는 절세 및 4대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이 컸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⑤ 더욱이 E신문사는 경영적자로 2009년경 H이 인수하였는데, 당시 F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재입사하면서 기존의 퇴직금은 모두 포기하였고, G 명의의 퇴직금 포기 각서도 작성되었는바, 이러한 약정이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F 등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H로부터 E신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및 지사 등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F과 G 명의의 퇴직금 포기각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점, F 등은 자기의 비용으로 각 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지사의 수익 중 월 일정액만을 E신문사에 송금해온 점, 피고인은 F 등에게 지사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사 E신문사와 F 등과의 관계(주재기자 근무부분)를 고용관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주재기자로서 근로계약 부분과 지사계약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충분해 피고인이 F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전호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