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3가단341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E, F, G, J, K, L, M, O, P, T, W, Y, Z, AA, AB에게 별지2 '원고별 인 용금액'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6. 8. 24.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B, C, D, H, I, N, Q, R, S, U, V, X, AC, AD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청구내역' 표의 '입사일'란 기재 해당 각 입사일에 피고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거나 '퇴사일'란 기재 해당 각 퇴사일까지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와 피고 소속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단체협약 등에 따른 임금체계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2010. 7. 1. ~ 2014. 1. 31. : 1일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1일 6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기본급은 1일 8시간 월 17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되, 기본급은 별도 임금협정서에 준한다. 일당액 중에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단체협약). 임금은 월 17일 근로를 만근기준으로 하여 약정 일당액에 근로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일당액 중에는 기본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임금협정서).

2)

약정 일당액

○

2010. 2. 1. ~ 2011. 1. 31. : 80,930원

○

2011. 2. 1. ~ 2013. 1. 31. : 86,520원(승무수당 규정을 삭제하고, 승무수당 3,970원을 포함한 금액을 일당액으로 규정함)

○

2013. 2. 1. ~ 2014. 1. 31. : 91,500원

3)

승무수당

○

2010. 2. 1. ~ 2011. 1. 31. : 실제 근무 시 1일 3,970원

○

2011. 2. 1. 이후 : 승무수당 규정을 삭제하고, 1일의 승무수당액을 일당액에 포함한다.

4)

근속수당

○

2010. 7. 1. ~ 2011. 1. 31. : 매 1년당 18,000원씩을 매월 지급

○

2011. 2. 1. ~ 2014. 1. 31 : 매 1년당 18,000원씩을 매월 지급하되, 7일 이상 실근무자에 한하여 지급

5)

하기휴가수당

2010. 7. 1. ~ 2014. 1. 31 : 매년 일당액의 4일분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일은 7. 1.로 하고, 지급기준일 기준 입사 3개월 미만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6)

만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월 17일 근로한 자에 대하여 일당액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1일 초과 근무자에게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일당액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7)

유급휴일수당

해당일 근무자에 일당액의 150%, 비근무자에 일당액의 100%를 지급한다.

8)

연차휴가수당

연간 만근근로일수(204일 = 17일 × 12월)의 80%(163.2일) 이상 근무자는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매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되, 25일을 한도로 한다.

9)

퇴직금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일당액(통상임금) 30일 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만 5년 근속자에게는 30일 분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되, 6년 근속년도부터는 매 1년마다 10일분(2011. 2. 1.부터는 7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누진제는 2006. 10. 1. 이전 입사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2011. 2. 1.부터는 2006. 10. 1. 이전 입사한 자로 만 58세까지만 적용)하며 그 이후 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체협약 별표 퇴직금 산출근거]

○

1년 근속에 대하여 30일분

○

월 단수에 대하여 2.5일분(= 30일분 ÷ 12개월)

○

일 단수에 대하여 0.083일분(= 2.5일분 ÷ 30일)

○

3년 10개월 10일(46개월 10일) 근무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출

-

115(= 46개월 × 2.5) + 0.83(= 10일 × 0.083)

-

115.83 × 약정 일당액

라.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7.부터 2013. 7. 1.까지(퇴직자들에게는 해당 퇴직일까지) 위 다.항의 2) 기재 일당액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원고 AA, AB, AC, AD에게 기존 일당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실근무 1일당 2,500원의 연초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매월 보험회사 측에 그 달에 재직 중인 운전직 근로자 1인당 월 23,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