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0. 14. 해산된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이하 '대전컨벤션뷰로'라고만 한다)의 1급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1. 11. 1. 도시브랜드 및 마케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대전마케팅공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조례 부칙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위 시행일 당시 대전컨벤션뷰로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대전컨벤션뷰로 소속 임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피고는 2012. 3. 20. '대전마케팅공사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피고의 임·직원의 보수, 복리후생, 연봉제 및 퇴직금지급 기준 등을 정하였다. 위 규정은 2012. 1. 1.로 소급되어 시행되었고, 그 후 2012. 12. 31. 개정되면서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12. 2. 1.로 소급되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규정 제15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공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보전수당은 이 사건 조례에 의해 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고용승계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공사 설립 전후 개인별 보수 차액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지급하되 개인별 지급률은 내규로 정한다."
피고는 2012. 4. 4.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대전마케팅공사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시행내규'를 제정하였다(시행일은 2012. 1. 1., 2013. 3. 21. 개정되어 개정 내규는 2013. 3. 21.부터 시행, 이하 '이 사건 내규'라고 한다).
이 사건 내규 제5조에서는 '보전수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규정 제15조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보전수당은 2010. 10. 31.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전수당은 2011년 10월 31일자를 기준으로 봉급과 속인적 수당을 제외한 제수당을 합한 2011년도 보수를 계산하여 이 금액이 2012년 1월부터 지급되는 봉급과 속인적 수당을 제외한 제수당을 합한 보수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의 보수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비속인적 수당이라 함은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경우 봉급, 영업수당, 상여수당, 기술수당, 대우수당, 직책수행비, 직급보조비,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가계안정비, 장기근속수당으로 하며, 대전컨벤션뷰로의 경우 봉급, 장기근속수당, 컨벤션수당, 기술수당, 정근수당, 급식보조비, 직급수당, 교통비보조, 직책수행비,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로 하며, 대전마케팅공사는 봉급, 상여수당, 근속수당,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대우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보조비, 직책수행비, 직급보조비로 한다.
(이하 이 사건 규정 제15조 제1항 단서 및 이 사건 내규 제5조 중 보전수당에 관련된 부분을 '이 사건 보전수당 규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규정 및 이 사건 내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기본급과 비속인수당인 직책수행비, 직급보조비를 합한 금액)과 대전컨벤션뷰로 재직 당시 시행되던 '대전컨벤션뷰로 연봉제 규정 및 보수규칙'(이하 '이 사건 기존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해 산정된 임금(기본급과 비속인적수당인 급식보조비, 교통비보조금, 직책수행비를 합한 금액에 1,2급에게 지급되는 '관리업무수당'을 더한 것) 사이에 4,775,64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임금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이 사건 보전수당 규정에서 이 사건 기존 규정과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전컨벤션 뷰로에서 지급한 '관리업무수당'을 보전되어야 할 비속인적 수당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기존 규정에는 1, 2급 직원에게 월봉급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대전컨벤션뷰로의 1급 직원으로서 원고, 2급 직원으로서 B, C, D 총 4명이 위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내규 제5조 제3항은 이 사건 규정 제15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리업무수당'을 비속인적수당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위법·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내규 제5조 제3항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의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은 임금차액 4,775,640원을 보전수당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내규 제5조 제3항은 이 사건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기존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의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은 임금차액 4,775,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11. 10. 31. 대전컨벤션뷰로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대전컨벤션뷰로와의 고용관계는 종료되었고, 2011. 11. 1. 피고에 신규 입사하여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총액이 대전컨벤션뷰로 당시보다 적다고 하여 이를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로 고용승계 되면서 대전컨벤션뷰로의 2급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 점, 피고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이 사건 규정 및 내규의 제정에 동의한 점, 관리업무수당은 실질적으로 초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전수당 규정의 제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설령 이 사건 보전수당 규정으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전컨벤션뷰로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위 제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E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규정 및 이 사건 내규의 제정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위 제정에 관한 노사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위 제정안에 직접 결재를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내규 제5조 제3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차액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위임범위 일탈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규정 제15조 제1항은 대전컨벤션뷰로 고용승계 직원들에 대한 보전수당 지급을 정하면서 피고의 임금액과 대전컨벤션뷰로의 임금액 사이의 차액 보전이라는 위 수당의 목적과 취지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내규에 위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내규 제5조 제3항에서 '관리업무수당'을 보전되는 비속인적 수당 산정기준에서 제외한 것이 이 사건 규정 제15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전수당 규정에서 관리업무수당을 보전수당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1.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조례에 의하여 대전컨벤션뷰로 소속 임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였는데, 이 사건 규정 및 이 사건 내규를 제정하면서 이 사건 보전수당 규정으로 고용 승계 직원의 임금을 대전컨벤션뷰로 당시 임금액(2011. 10. 31. 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보전해 주는 보전수당을 신설하면서 원고가 대전컨벤션뷰로 1급 직원으로서 지급받던 관리업무수당을 보전되어야 할 비속인적 수당에서 제외하여 결국 원고는 대전컨벤션뷰로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받던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속인적 수당 제외)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전수당 규정의 제정(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요구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01. 05. 선고 99다708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12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보수규정의 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설령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전컨벤션뷰로는 2011. 2.경 이사회에서 근로기준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의할 때 실질적인 관리직급에 해당하는 1·2급 직원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시간외, 야간, 휴일 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을 3급 이하의 직원으로 하되, 이에 대한 대체수당으로 관리업무수당을 월봉급의 26%로 정하여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칙을 개정하였다.
피고는 대전컨벤션뷰로의 관리업무수당이 실질적으로 초과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제수당에서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하되, 1급·2급 직원도 초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원고는 보전수당과는 별개로 실제 초과근로시간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관리업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규정 및 이 사건 내규의 제정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이 사건 보전수당 규정이 포함된 이 사건 규정 및 이 사건 내규의 제정에 동의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E으로서 이 사건 규정 및 이 사건 내규의 제정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위 제정안에 직접 결재를 한 바 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수규정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가현
각주1) 2010. 7. 20. 근로계약 체결(기간 3년)
각주2) 부칙 제4조(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및 대전컨벤션뷰로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공사가 승계한다.
각주3) 부칙 제5조(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및 대전컨벤션뷰로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각주4) 관리업무수당을 제한 경우에는 현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이 대전컨벤션뷰로 당시보다 더 많기 때문에 보전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각주5) 또는 관리운영수당
각주6) 이 사건 규정 등 제정 당시 대전컨벤션뷰로와 엑스포과학공원의 노동조합이 각각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