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고단3297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F, G, H, I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