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945
판결선고
2013. 12. 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L빌딩 3층)에 있는 (유)M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1.부터 2013. 7.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3. 6.분 임금 770,0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13, 14,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임금 합계 5,976,688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O, B, F, P 각 진술기재 부분
Q, K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동관계법위반 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L빌딩 3층)에 있는 (유)M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7.부터 2013. 7.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3. 5.분 임금 419,033원, 2013. 6.분 임금 2,000,000원 합계 2,419,0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7, 8, 9, 10, 11, 12,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12,752,393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은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진정(고소장) 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종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