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고단95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H에 있는 I(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I(주)이 시공한 대전 서구 J 소재 K중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2011. 8. 3.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한 C의 2011. 8월분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고인 운영의 I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나아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I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연 C에 대한 사용자가 피고인 또는 I인지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다.

①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에 근무하는 L과 사이에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48쪽)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L은 위와 같이 C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와 같은 권한을 갖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C은 노무비지급현황(증거기록 153쪽) 등의 기재에 의하면, I이 자신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임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서류들은 C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③

C이 I이 시공하던 K중 급식실 및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2011. 11. 9.부터 2012. 2. 6.까지의 기간은 집단민원발생 및 동절기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기간이었다.

④

C은 위 공사현장에서 기성고 산정을 위해 공무소를 상대로 한 서류 작업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사실조결과 회신(증거목록 36번)에 의하면 2011. 10. 1.부터 2012. 5. 31.까지 사이에 위 K중 공사현장에서 기성부분 검사원 접수 및 기성 검사가 있기는 하였으나, 기성금 전액을 선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여 기성금 지급액이 없어 기성금 청구 서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⑤

위 K중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M, L 등은 위 공사중지기간을 전후하여 C이 위 K중 공사현장에 상주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⑥

I이 C의 금융계좌로 2011. 9.과 12.에 일정 금원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C이 근무하였다는 기간 중 I의 입금내역은 위 2회에 불과하고 그 금원도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액과 상이하다.

⑦

I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C을 피보험자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을 고용하고도 임금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H에 있는 I(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I(주)이 시공한 대전 서구 J 소재 K중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1. 10. 31.까지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G의 2011. 10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7,2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2013. 7. 4.), E(2013. 12. 17.), F(2014. 3. 18.), G(2014. 2. 19.)(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