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859,2013
판결선고
2014. 5. 2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정859]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1종)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 주방원으로 근무한 E(여, 46세)의 2010. 5.월 임금 812,900원, 2010. 6.월 임금 1,000,000원등 합계 1,81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61]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2012. 1. 12. 06:00경 대전 중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61세)가 술값 과다청구를 이유로 항의하며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로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가슴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F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부위를 수 회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F는 피해자를 그곳 가게 바깥에 있는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859]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2013고정16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피해자 사진(H파출소에서 촬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