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068
판결선고
2014. 6.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서면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3.경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24조(임금지급 및 공제금)에 의거 노조결의에 의한 공제회비를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징수하여 노동조합에 인계하여야 함에도 2012. 4. 9.경부터 2013. 2. 12.경까지 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징수한 공제한 공제회비 중 일부인 금 1,237,721원(2012. 4월분 금 157,773원, 2012. 5월분 금 67,895원, 2012. 6월분 금 18,428원, 2012. 7월분 금 35,076원, 2012. 8월분 금 33,899원, 2012. 9월분 금 136,456원, 2012. 10월분 금 53,948원, 2012. 11월분 금 22,416원, 2012. 12월분 금 135,774원, 2013. 1월분 금 248,552원, 2013. 2월분 금 327,503원)을 인계하지 않아 노동조합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조정서(수사기록 44쪽)
단체협약서(수사기록 46쪽)
임, 단협 교섭 요청 서류(수사기록 104쪽)
내용증명(수사기록 113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제31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9. 2. 4.자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C지회(이하 '이 사건 소수노조'라 함)와의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하여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9. 8. 4. 단체협약<1>이 해지되었고,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수노조와의 사이에 적용할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제한 조합비를 이 사건 소수노조측에 인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판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소수노조와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09. 8. 4.자로 기존 단체협약이 해지된 것은 사실이나, 이후 2010. 1. 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노동쟁의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여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전지역 버스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협약(이하 '2009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그대로 적용하되, 그 유효기간은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기로 합의한 점(한편, 이 사건 소수노조와 회사는 같은 날 노동조합 전임자 전임료는 2010년도 임금교섭에서 별도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② 위 2009년도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노동조합원이 납부할 조합비를 당해 조합원의 급료 총액에서, 100분지의 2를 일괄 공제하여 단시일 내에 노동조합에 인도한다(9조).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40조)'고 규정되어 있
는 점, ③ 2011. 8.경부터 2013. 3.경까지 소수노조는 지속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2010년도와 2011년도 임 · 단협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해 왔던 점, ④ 피고인은 2013. 2.28.경 이 사건 소수노조에게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등 일체'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회사와 이 사건 소수노조간에 '2009년도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규범적 부분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채무적 부분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노동쟁의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수락시 2009년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제외하고 준용하기로 별도로 협의한 바는 없으므로(노조 전임자 급여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 역시 이 사건 소수노조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차주희
각주1) 2008. 9. 18.에 체결된 것.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