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15,2013
판결선고
2014. 7. 1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정415』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1001호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3.부터 2011. 10. 15.까지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D의 2011.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개월간 각월 임금902,880원, 2011. 10월 임금 103,680원, 2011. 7. 13.부터 2011. 8. 26.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로한 E의 2011. 7월 임금 902,880원, 2011. 8월 임금 423,340원, 합계 4,138,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416』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1002호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2011. 9. 20.경까지 건설총괄부장으로 근무하던 F이 퇴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F에 대한 2011. 3.부터 2011. 9.까지의 임금 19,129,0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4,296,7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15』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진술기재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D, E의 각 진정서
『2013고정416』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 J의 진술기재
K에 대한 2011. 12. 14.자 경찰 진술조서
직원 회의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을 고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판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과 면접을 보고, 피고인 밑에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일들(일보 작성, 전화 받는 등의 경리 업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호칭 또한 피고인을 회장님으로 부른 점, E의 퇴사 이후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적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L가 (주)M의 대표자로서 E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M은 인천에 주사무소를 둔 회사로, 피고인은 그와 독립적으로 대전에서 M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E을 인천에 있는 (주)M에 근로자로 등재하게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채용 및 업무 지시와 관련해 전권을 행사한 피고인을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D에 대한 임금 중 80만 원을 컴퓨터로 대물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총액이 200만 원이고, 그 중 80만 원은 컴퓨터로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판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011. 7. 13.부터 2011. 10. 15.까지이고,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2,812,320원인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피고인이 D에게 컴퓨터를 위 임금 중 일부인 80만 원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F, H, I, J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F, H, I, J을 각 고용한 사실이 없고, 임금 액수도 사실과 다르거나, 수익이 날 때까지 무상으로 일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판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특별한 자본도 없이 N, O, P, Q, M 등의 명의를 사용하며 건설업을 추진하던 중 F, H, I, J을 고용하여 사용하였으나, 결국 제대로 된 회사를 설립 또는 인수하거나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자가 아닌 단순 근로자가 며칠도 아니고 수개월을 무상으로 근로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수사기록 73쪽의 직원회의록에도 '근로계약, 급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회장으로 서명하고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F, H이 사후에 기본급 150만 원으로 된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만으로 애초 약정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거나 면제해 주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