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757
판결선고
2013. 8. 2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노래방"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3.경부터 2012. 5. 6.경까지 위 노래방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 E의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합계 6,57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공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49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호진술서
피의자 임금체불근거,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 일회적으로 일정기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여러 징표 중 임금, 근무일수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60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인테리어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2012. 3. 13.부터 2012. 5. 6.까지 사이에 위 근로자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키고, 위 근로자들은 위 작업현장에서 목공 등 특정한 부문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한 점, ②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제시한 설계도면 및 건축일정이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각 부문별로 작업을 진행한 점, ③ 피고인은 자재 및 인테리어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제공하였고, 위 근로자들의 식비 등도 직접 부담한 점, ④ 피고인은 위 공사 진행 중 각종 경비 및 품세를 직접 관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는 피고인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 감독권을 보유하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근로자들은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기로 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같은 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608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