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3노24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불능되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 2차례의 공시송달을 거쳐 1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후 위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할 것이 요구되므로(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자백한 바 없는 이 사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6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판결 등 참조),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된 이후 다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야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인 '아산시 K'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등이 계속하여 송달되지 않자 2013. 5. 3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2013. 6. 20. 10:30'으로 정하였으나 2013. 6. 4.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여 피고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위 공소장 기재 주거지와 동일함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에 원심은 2013. 6. 20.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위 주소지로 송달 및 소재탐지촉탁을 명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2013. 8. 5. 다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한다고 결정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2013. 9. 12.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공시송달결정은, 피고인과 전화하여 그 소재가 확인된 이후 최초의 송달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3. 8. 5.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