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과 F은 코킹공사 업체 'C'의 공동운영자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근로자 D, E(이하 'D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1/2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D 등이 F과 합의하여 체불임금을 수령하고도 다시 피고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이중청구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C'의 공동운영자인 피고인은, F과의 사이에서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근로자인 D 등에 대해 공동사용자로서 F과 연대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1124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2022 판결 등 참조), 체불임금의 1/2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공동운영자인 F은 2012. 8. 6.경 D 등과 체불임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도 2013. 8. 28.경에 이르기까지 그 체불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D 등이 체불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원심판결 선고전까지 철회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에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과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나아가 형사소송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도 아니므로, D 등이 임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이중청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D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진행한 공사에서 예상과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자의 노동에 들인 노력을 헛되게 하고 그 기본적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과 F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D 등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은 점,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3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D 등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지급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한 12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해야 할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고진흥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