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1. 6. 선고 2013노9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10. 11. E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2010. 11. 5. E에게 퇴직금 2,552,05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 11. 5.경부터 2011. 2. 14.경까지 E와 별도의 겨울캠프 진행 관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바, E가 2010. 10. 11.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2009. 6. 26.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사원계약서'(수사기록 제26쪽)을 작성하고 연구소장으로 근무해오다가 2010. 10. 11.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1. 5.부터 2011. 2.경까지 E에게 사직서 제출 전에 E가 진행해오던 겨울캠프 관련 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하도록 한 점, ② 피고인 회사는 2011. 11. 5. E와 겨울캠프 진행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는 내용의 '겨울캠프진행 인센티브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으나, 이는 위 '사원계약서'에도 이미 특수영업에 대한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 회사는 위 겨울캠프 진행 기간 동안에도 E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였고, 사직서 제출 전과 동일한 급여를 매월 지급하였으며, F에게 E의 출·퇴근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도록 한 점, ④ 피고인은 2010. 11. 5. E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552,050원을 지급하였고 E의 부탁으로 인센티브 중 일부를 매월 급여의 형태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회사에서 당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F이 E에게 보낸 '인센티브 미지급 정산서'(수사기록 제37쪽)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매월 E에게 지급한 급여는 기지급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552,050원은 기지급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⑤ 피고인은 또한 E가 임대주택 입주를 위하여 계속 근로 중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E가 2011. 2. 16. 현재의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외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전호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