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단2148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0. 1.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 피고와 사이에 연봉금액 54,000,000원, 계약기간 1년(매년 갱신 가능)의 임원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30.까지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2005. 5. 18.부터 2011. 6. 26.까지 피고의 이사로, 2012. 1. 5.부터 2013. 6. 30.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5. 10. 1.부터 2013. 6. 30.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2010. 7. 1. 이후에도 명칭만 상무이사였을 뿐 피고 대표이사 C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퇴직급여 81,9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적어도 2010. 7. 1.부터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다.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퇴직금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3.

판단

가.

2010. 7. 1. 이후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먼저 원고가 2010. 7. 1.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0. 7. 1. 피고와 사이에 임원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때부터 퇴직일인 2013. 6. 30.까지 대부분 기간 동안 피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임원으로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오는 등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 7호증, 제9호증, 제11호증, 제13, 14호증, 제17호증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근로자들이 2011. 7.경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원고는 임원이라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임원으로서 위 기간 피고로부터 법인카드, 차량 및 통신비를 지원받은 사실, 원고는 2010. 6. 30. 이전에는 업무일지를 작성해 오다가 2010. 7. 1.부터는 이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1995. 10. 1.부터 2010. 6. 30.까지 기간의 퇴직급여 지급청구

1)

원고가 1995. 10. 1.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퇴직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0. 6. 30.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변제기는 2010. 6. 30.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4. 5.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0. 7. 1.부터 2013. 6. 30.까지 기간의 퇴직급여 지급청구

1)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기간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의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임원 보수로서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가현

각주1) 퇴직급여법 제10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