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4가단39104 판결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소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보험금은 17,619,66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과 같이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상하는 재해보상금은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요양의 범위가 결정되는 요양보상, ②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는 휴업보상,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이 정한 급수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이 정한 일수의 급여를 지급하는 휴업보상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7. 사우디아라비아 라빅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케이블 단말처리 업무를 하고 있었다.

(2)

위 공사현장은 비계파이프 위에 목재로 된 발판이 설치되어 작업 시 이를 밟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고, 목재 발판을 설치할 때 발판이 비계파이프에 고정이 되면 녹색 마크를, 고정이 되지 않으면 적색 마크를 게시하도록 하였으나, 현지 작업자는 비계파이프에 고정이 되지 않은 목재 발판에 대해서도 녹색 마크를 게시하였고, 피고가 이를 밟고 이동하려다 발판이 흔들리며 약 2~3미터 아래의 건물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5요추-천추1번 골극 및 추간판 돌출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7.부터 2014. 6. 12.까지 발생한 요양보상금으로 3,673,792원, 휴업보상금으로 28,908,83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업무상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약관상 보상하는 재해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원고가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금

가.

요양보상

감정의는 피고에게 향후 치료로 제5요추-천추1번간 감압술이 필요한데 입원 치료비는 350~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퇴원 후 잔존 증상에 따라 외래 통원치료가 필요한데, 통원치료는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월 1~2회 외래 진료비와 약품비 그리고 물리치료비가 치료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감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휴업보상

감정의는 제5요추-천추1번간 감압술을 위해 10일 정도의 입원기간이 필요하다고 감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피고의 평균임금은 일 219,672원이었으므로, 원고는 휴업보상금으로 1,537,704원(= 219,672원 × 10일 × 70/100)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장해보상

감정의는 피고의 경우 수술 후에도 누적된 신경압박으로 인한 신경변성이 남을 확률이 크다고 판단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2급 제12항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나, 제14급 제9항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 중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 중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55일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원고의 2016. 2. 12.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보상금으로 12,081,960원(= 219,672원 × 5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험금은 17,619,664원(= 요양보상금 4,000,000원 + 휴업보상금 1,537,704원 + 장해보상금 12,081,96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보험금 지급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