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산하의 B지부 C분회가 피고의 사업장에 설립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공공분야와 운수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B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와 위 지부 산하에 피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C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의 사업장에는 이 사건 분회 이외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D노동조합 C지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위 노동조합연맹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어 피고가 속해 있는 D운송사업조합과 2011년도 단체협약 및 2013년도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관한 추가 합의를 체결하였다.
E에 대한 징계 및 이 사건 분회의 해산결의
이 사건 지부는 2014. 8.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인 E이 ① 이 사건 지부 운영위원회 및 임시대의원회의의 2014. 6. 24.자 결의사항을 거부하고, ② 이 사건 지부 총무부장의 업무인수인계 및 사유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고, ③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고, ④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이 E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분회의 팩스를 연결해 놓으라는 위 지부장의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으로서 권리행사를 무기한으로 할 수 없게 하는 무기정권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E은 2014. 8. 18. 이 사건 분회의 해산을 안건으로 하는 위 분회의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E은 2014. 8. 18.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 F 외 39명으로부터, 2014. 8. 20. 같은 조합원 G로부터 조합탈퇴신청서를 받아 이 사건 지부에 전달하였다.
이 사건 지부는 2014. 8. 20. E에게 이 사건 징계 결과를 담은 징계위원회 결과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도 E에 대한 위 징계 결과를 담은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분회는 2014. 8. 25.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E 등 출석자 7명 전원이 거수의 방법으로 해산에 찬성하여 이 사건 분회의 해산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결의 이후 경과
E은 2014. 8. 25.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 형태로 피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C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였다.
E은 2014.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분회가 해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4. 9. 2. 이 사건 지부에 '이 사건 결의가 무효로 확인될 때까지 이 사건 분회에 제공되었던 노동조합사무실을 폐쇄하고 이 사건 분회에 배정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 면제 처우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관계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원고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내지 17, 19, 23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분회가 해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회가 피고의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결의에 관여한 원고의 조합원들이 아니라 위 결의에 관여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이어서 이 사건 분회가 해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분회가 해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면서 이 사건 분회에 대하여 앞서 본 단체협약,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관한 추가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산하의 이 사건 분회가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된 노동조합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위와 같은 분쟁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E의 개최권한 존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부는 2012. 8. 8. E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무기한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결의하였고, 2012. 8. 20.경 E에게 위 징계처분에 관한 통보서를 전달하였으므로, E은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으로서 지위를 상실하여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었다. 이 사건 총회는 권한이 없는 E에 의하여 개최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E은 이 사건 총회 개최 이전까지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통지를 받지 못했다.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징계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갑 제18,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총회 개최 이전까지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통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 41명이 조합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조합탈퇴신청서는 E이 이 사건 징계처분과 조합비 납부거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 조합원들의 탈퇴신청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설령 위 조합원들의 탈퇴신청이 진의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조합가입탈퇴처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탈퇴의 승인은 지부장의 권한이고 지부장은 탈퇴희망자에게 소정의 제출서류 미비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은 위 조합원들의 조합탈퇴신청서를 수령한 후 탈퇴의사의 보완요청을 하였고 이에 조합원 23명이 탈퇴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위 조합원 23명은 이 사건 분회에서 탈퇴가 되지 않았다.
이 사건 분회의 해산결의를 위해서는 재적인원 2/3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의 찬성이 필요한데도 이 사건 총회는 재적인원 51명 중 6명(위 출석자 7명 중 H은 해고자로서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 해당 여부
갑 제22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앞서 본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 41명의 2014. 8. 18.자 및 2014. 8. 20.자 조합탈퇴신청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탈퇴신청 철회의 효력 존부
노동조합의 탈퇴는 가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원의 탈퇴에 관하여 탈퇴신청 등의 형식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탈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 실질적인 제약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탈퇴 의사의 도달만으로 유효하게 탈퇴의 효과가 생긴다.
원고의 규약 제8조 제1, 2항은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조합가입탈퇴처리규정 제3조 제2항은 탈퇴의 승인은 지부장·본부장의 전결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민주버스협의회 지회(분회) 운영규칙 제8조 제1항은 지회(분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계를 지회(분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탈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 중 탈퇴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요하는 부분은 조합원의 탈퇴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으로서 효력이 없다.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 41명의 2014. 8. 18.자 및 2014. 8. 20.자 조합탈퇴신청은 그 의사표시가 분회장인 E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탈퇴신청과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탈퇴신청을 한 조합원 중 23명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탈퇴신청을 한 위 조합원 41명은 이 사건 총회개최 당시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
소결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합원 41명이 탈퇴신청을 하기 이전에 H을 포함한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이 총 50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H이 해고되어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당시 이 사건 분회의 재적인원은 H과 탈퇴한 위 조합원 41명을 제외한 8명이고 그중 6명이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비밀·무기명투표 절차 위반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규약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의 해산결의는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결의는 거수의 방식에 따랐으므로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는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을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한 원고의 규약 제24조 제2항은 노동조합법 제16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의 민주버스협의회 지회(분회) 운영규칙에는 해산결의 방식에 대하여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결의가 거수의 방식에 의하였더라도 유효하다.
판단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은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의결방식 또는 절차를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노동조합이 임의로 위 규정보다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를 법규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마땅히 허용된다. 따라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을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한 원고의 규약 제24조 제2항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민주버스협의회 지회(분회) 운영규칙 제29조는 '지회(분회) 합병, 분리 또는 해산 사항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의결시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원고의 민주버스협의회 지회(분회) 운영규칙 부칙 제6조는 '위 운영규칙에 미비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과 본부규정, 일반관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규약 제79조는 '조합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의 해산이나 분회의 해산 모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정책의 근본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조합의 해산 절차에서 비밀·무기명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위 규약 제79조가 분회의 해산 절차에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산 절차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해산에 찬성 또는 반대한 조합원들이 사후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 절차를 위반한 해산결의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는 거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규약 제79조, 민주버스협의회 지회(분회) 운영규칙 부칙 제6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회는 해산되지 않고 피고의 사업장에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정교형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