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71
판결선고
2014. 10. 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E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F 생활주택 신축공사'공사 중 형틀목수분야를 하도급 받아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개인건설업자 E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충북 청원군 G 2층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3. 10. 부터 같은 해 6. 26. 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3. 5월 임금 232만원, 2013. 6월 임금 352만원 합계 584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계 1,934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 이 전항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위 I 등 6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934만원을 피고인 A 과 연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A의 사실확인서 1. 진정서
범죄인지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동종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