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67
판결선고
2015. 7. 2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의 대표자로서, 2013. 2.경부터 2013. 5.경까지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위 나이트클럽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4. 21.까지 위 나이트클럽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E의 2013. 4.분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와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임금 합계 49,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임금 체불내역서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종 벌금형 4회
○
피해액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판사 강혁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