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64,2014
판결선고
2014. 7. 2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064』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부터 2013. 4. 30. 인천 서구 D 소재 위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E의 2013. 4.분 임금 1,416,6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단, 순번 2번 F 관련 부분 제외) 위 C의 직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71,983,3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511』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12층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G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 한다)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46,0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2012. 10. 29.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로 등록한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위 대출금의 담보 명목으로 채권가액을 46,0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 운영 회사로 하는 자동차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2013. 5. 27.경부터 정해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회사에서는 잔여 할부금 등을 납부하거나 위 승용차를 인도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해소하고자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자금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인도하였고, 그에 따라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서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의 진술서
E,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23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체불임금 및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고소인들 및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