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950,2014
판결선고
2015. 1. 1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4950]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F에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피고인이 시공하는 광주시 광산구 G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2012. 12. 15. 퇴직한 H의 2012. 12. 임금 1,210,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총 42,25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G아파트 균열보수 및 외부도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공사의 외부도장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31.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위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2012. 12. 15. 퇴직한 H의 2012. 12. 임금 1,2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총 42,25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551]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K아파트 공사와 경북 경주시 L아파트 공사의 페인트공사에 관하여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위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15. 퇴직한 M의 임금 3,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2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50]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N, O의 각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및 첨부된 'G아파트 미지급노임' 포함, 증거목록 7번)
각 진정서
수사자료 입수보고(공사계약, 시공약정서 등)
[2014고단155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고소장
체불임금내역서 및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C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 제44조의2 제1항(2013고단4950호의 판시 제2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J 주식회사의 공동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J 주식회사의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강혁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