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76
판결선고
2014. 9. 2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8. 28.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E, F, G라는 상호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 공급 사업소를 설치한 후 일용직으로 고용한 H 등 근로자를 신탄진 CJ대한통운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KMS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근로자 1인당 7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18세 미만자인 I, J, K, L, M, N, O, P, Q, R, H, S, T, U, V를 고용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2:00경부터 06:00경까지 신탄진 CJ대한통운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및 분류 업무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3. 8. 21.경까지 대전 유성구 W에 있는 X 창고동 사무실 2층에 Y라는 상호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 공급 사업소를 설치한 후 일용직으로 고용한 Z 등 근로자를 중부화물터미널에서 택배 상하차 및 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SCK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근로자 1인당 7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18세 미만자인 Z, AA, AB, AC, AD, AE, AF, AG을 고용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2:00경부터 06:00경까지 중부화물터미널에서 택배 상하차 및 분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Z ·I · K · L · M · N · P · Q · R · H · A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 AB · AC · AD · AE · AF · AG의 각 진술서
J의 자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포괄하여, 미허가 근로자 공급 사업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18세 미만자 야 간근로 제한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 신체적 ·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고 수학 적령기에 있는 다수의 18세 미만자를 장기 간 동안 고용하여 야간근로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허가 없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기에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개별사항
피고인 A
· 동종 실형 1회(2002년), 동종 집행유예 1회(2001년), 동종 벌금형 2회(2011년, 2012 년), 이종 벌금형 11회
· 동종 범행은 모두 청소년의 '성보호' 등과 관련한 것으로 죄명은 유사하나 본건 범행 과 수법 · 태양이 전혀 다름
· 범행 기간(약 1년 4개월), 18세 미만자의 수(총 15명)를 주되게 고려
피고인 B
· 이종 실형 1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10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기간(약 3개월), 18세 미만자의 수(총 8명)를 주되게 고려
판사 최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