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231
판결선고
2015. 2. 1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8. 30.부터 2013. 10. 28.까지 근로한 E의 2013. 10.분 임금 10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73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등 4명의 진술서
판시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대전지법 2014노3261호 판결문, 대전지법 2014고단 253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경합범 관계 에 있음)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 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 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 해야 하는바, 판결 확정된 위 죄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일
별지
각주1)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