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H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사무원 91명을 고용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I건물 4층 소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회계책임자로 근로한 J의 임금 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91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