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34
판결선고
2014. 9. 2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201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8.부터 2011. 11. 14.까지 주방근로자로 근무한 E의 2011. 10월 임금 197,363원, 11월 임금 618,419원, 계 815,782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5.부터 2012. 3. 26.까지 주방찬모로 근무한 F에 대해 2011. 12월 임금 1,200,000원, 2012. 1월 1,200,000원, 2012. 2월 1,200,000원, 2012. 3월 1,240,000원, 계 4,840,000원을 체불하는 등 근로자 2명에 대해 체불금품 합계 5,655,7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선
F, E의 각 진정서, E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