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방사선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사업장에서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F, G, H, I, J, K, L, M, N을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합계 20,122,865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F, G, H, I, J, K, L, M, N(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44명의 근로자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파견하여 왔는데(파견기한 2013. 12. 31. 및 2014. 12. 31.), E 소속 근로자들 중 여러 명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를 제기하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013. 7. 26.경 한국원자력연구원에 E 소속 파견근로자 44명을 2013. 8. 23.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3. 10. 24.경 주식회사 E에 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2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청의 시정명령이 있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과 용역계약 해지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급여 등 근로 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14. 1. 10.경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민사소송 취하 및 합의금 명목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19인에게 5,000만 원(1인 평균 2,631,579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으로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파견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용역계약이 해지된 이상,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