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295
판결선고
2014. 11. 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원투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10. 16.부터 2014. 1. 28.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E의 2014. 1월 임금 4,875,000원, F의 2014. 1월 임금 3,72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5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서
상호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기소된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14. 5. 1. E에게 200만원 지급한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영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