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8. 12. 23. 설립되어 정읍시 D에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A초중고등학교(이하 'A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참가인 C는 2005. 9. 22., 참가인 B은 2004. 3. 1. A학교에 각 입사하여 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A학교장 E는 2013. 10. 18.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3. 10. 23.자로 참가인들을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들은 2013. 10. 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고(전북2013부해285, 286 병합),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2. 11.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15.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중앙2014부해43),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2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해고 절차의 적법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들의 사내질서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가 아니라, '전공과목 교사로 하여금 수업을 담당하게 하라'는 전라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상해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는 불필요하다. 직원의 임면은 원고의 권한이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해임을 의결한 후 구체적인 해고절차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위임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해고할 정당한 이유의 존재
이 사건 해고는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이루어진 것이고, 참가인들의 전공은 일본어와 상업인데 개설된 다른 교과목 중 이와 유사한 과목이 없고 교육청의 지적에 따라 원고가 모든 과목의 강사를 전공자로 대체하였으며, 상치교사인 참가인들의 비전공과목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도 많았다. 그에 따라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적법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사유 및 절차 등에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F은 2005. 8.경 G중고등학교를 인수하여 A학교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6. 7. 1. 전북 교육감으로부터 A학교에 관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았고, 원고는 2009. 1. 23. F로부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를 승계받았다.
F과 A학교 교무부장 H은 2011. 4.경부터 A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참가인들은 2011. 8.경 경찰에서 F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2012. 3. 28. F과 H에 대한 형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과 H의 횡령 사실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후 F과 H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판결을 선고받았다.
교육청은 2012. 11. 22.부터 2012. 12. 6.까지 A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2012. 12. 24.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그 처리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3. 1. 14. 교육청에 '겸담교사는 소지자격별 전공교사로 하여금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였다.
교육청은 2013. 1. 18. 원고에게 학교정상화운영 자구노력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3. 1. 25.부터 2013. 2. 27.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구노력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겸담교사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참가인들 등에게 유사과목이 배정이 안될 경우 교육청 지침에 의해 6. 30.까지 완전히 해소키로 함', '참가인들 등에게 유사과목이 배정이 안될 경우 상치교사 연수 기회가 없으므로 상치교사를 2013. 6. 30.까지 과목 자격증 소지자로 교체하겠음' 등의 추진계획을 기재하였다.
A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2013. 9. 12. 학생들로부터 참가인들에 대한 각 수업 만족도 조사 설문을 받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절차에서 출석부상 학생 수가 26명인 중학교 1학년 3반의 설문조사지로 27매를, 출석부상 학생 수가 20명인 고등학교 1학년 4반의 설문조사지로 26매를 각 제출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13. 10. 8. 감사지적 사항인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2013. 10. 14. 열기로 의결하고 참가인들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원고 이사회는 2013. 10. 11. 참가인들을 해임할 것과 구체적 절차는 인사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의결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13. 10. 14. 참가인들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A학교장은 2013. 10. 18.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다.
한편 참가인 C는 일본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입사 초기 일본어 과목을 담당하였고, 참가인 B은 상업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입사 초기 상업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사회, 한글 과목을 담당하였는데, 참가인들이 그동안 담당해온 과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A학교는 참가인 C로 하여금 2011년까지만 일본어를 담당하게 하면서, 2012년도에는 시간강사가 일본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2013년 1학기부터는 일본어 과목을 폐지하고 중국어 과목을 채택하였다.
교육청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의하면, 원고는 A학교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교과로 일본어를,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과로 상업을 각 개설할 수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는 복수전공 자격연수를 통해서 전공과목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는 과원교사의 해소, 폐과 등으로 복수전공 자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연수기회가 부여되고 있으며, 평생교육시설 근무 교육종사자에 대한 교장, 교감 등의 자격검정 관련 직무연수를 제외한 연수는 평생교육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가 2014. 9. 15.경 파악한 17개 시도 교육청별 상치교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에 2,009명의 상치교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상치교사에 대한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 15, 17, 18, 2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해고절차가 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와 대비되는 '사업상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인지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육청이 지시한 내용은 '겸담교사 배정 시 가능한 한 유사과목 자격자로 배치하여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라'는 것이지 상치교사를 해소하라는 것이 아닌 점, ②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의하면 원고는 A학교의 교과목으로 참가인들이 전공한 일본어와 상업을 개설할 수도 있었던 점, ③ 2014. 9. 15. 현재 전국 중고등학교에 2,009명의 상치교사가 존재하고 있고, 교육부는 연수를 통해 자격을 취득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사업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개설한 교과목을 일부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해고는 '사업상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가 아니라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 참가인들을 해고하였어야 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들은 각 일본어교사 자격, 상업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이를 잘 알면서 일본어와 상업이나 유사 과목을 담당하게 할 예정으로 참가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실제로 입사 이후 참가인 C에게는 일본어과목을, 참가인 B에게는 상업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사회 과목을 각 담당하게 하였다가 이후 유사과목이나 다른 과목을 담당하게 하여 참가인들을 겸담교사 내지 상치교사로서 사용한 점, ③ 참가인 C가 상치교사로 된 것은 원고가 2012년도에 일본어과목을 시간강사가 담당하도록 하였다가 2013년도에 일본어과목을 폐지하였기 때문이고, 참가인 B이 상치교사로 된 것은 원고가 상업과목을 처음부터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이어서, 이는 결국 사용자인 원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교육청의 중고등학교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참가인들이 소지한 자격을 반영하여 일본어와 상업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참가인들이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점, ⑤ 원고가 일본어와 상업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다른 과목을 개설하려면 참가인들이 그 다른 과목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복수전공 자격연수 등을 통해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려를 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해고 회피의 노력 없이 이 사건 해고에 이른 점, ⑥ 참가인들과 같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관련 규정에 따라 복수전공 자격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복수전공 자격연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평생교육법 제17조 제2항, 제31조 제3항의 규정과 교육청의 평생교육시설 업무편람, 이 법원의 전라북도 교 육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참가인들에 대한 복수전공 자격연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설령 원고 주장대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제1호가 참가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제4조 제4항 2호가 정하는 교육대학원 등을 통한 복수전공 자격취득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⑦ 교육청은 상치교사의 과목수가 많으니 전공과목과 전혀 관계없는 과목을 부여하지 말고 전공과목 및 유사한 과목을 선정하여 담당하게 하라는 취지였을 뿐 상치교사를 해고하라고 한 적은 없는 점, ⑧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는 F의 배우자인바, 원고는 참가인들이 형사절차에서 F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자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원고가 제출한 참가인들에 대한 수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는 출석부상 학생수와 그 매수가 일치하지 않는데다가 표본의 수가 적어 객관적 결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⑩ 일반 중고교에도 현재 상치교사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상치교사가 연수를 받아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결국,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고진흥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