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4구합10249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대구 달성군에서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사용하여 차량 및 가전 공구용 모터의 부분품인 카본브러시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5. 8. 18. 원고에 입사하여 생산팀 자동반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부터 2013. 3.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원고 지회(이하 '금속노조 지회'라 한다)의 지회장으로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활동하였고, 금속노조 지회에 부여된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150시간이 되면서 2013. 4. 1. 원직인 생산팀 자동반으로 복귀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

1)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2013. 10. 4.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단체협약 제49조, 취업규칙 제4, 5, 13조에 따라 출근정지 60일(2013. 10. 14. ~ 2013. 12. 12.)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참가인은 2013. 10. 10. 징계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2013. 10. 22. 위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경북2013부해874/부노64병합),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28. 참가인의 구제신청에 대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2013부해234),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14.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참가인이 야간근무지시에 응하지 않은 기간이 1주일 정도에 불과한 점, ② 참가인의 야간근무 거부로 인해 생산팀 자동반의 생산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현격한 축소로 인해 상반기에는 조퇴를 사용하고 하반기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사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 했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업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원고의 야간근무 지시를 위반한 기간은 2013. 4. 15.부터 5. 31.까지, 2013. 6. 24.부터 6. 28.까지의 5주간임에도 피고는 2013. 6. 24.부터 6. 28.까지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징계 양정에 관하여

참가인의 업무지시 위반 기간이 5주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생산팀 자동반의 생산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된 점, 참가인은 업무에 복귀한 2013. 4. 1. 이후 8. 31.까지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연차휴가, 외출, 조퇴 등을 사용하거나 12회 무단조퇴하는 등으로 정상근무 일수가 54일에 불과한 점, 상반기에 조퇴 사용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보충하고 하반기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활용하려 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인 점, 참가인의 과거 징계전력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비교하여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 아니라 징계양정의 가중 사유로 삼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출근정지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의 주장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1)

업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금속노조 지회장인 참가인으로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야간근무를 할 수 없었던 점,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주간 근무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야간근무를 지시한 점, 과거에 노동조합 대표자가 야간근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야간근무 업무지시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무단조퇴 행위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조퇴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승인해왔던 점,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갑자기 축소되면서 금속노조 지회장인 참가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조퇴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조퇴신청 불허는 부당하므로 무단조퇴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다.

(3)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사업장 내의 천막설치 및 집회는 금속노조 대구지부에서 결정하고 수행한 것인 점,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로서사업장 출입권이 있는 점, 중식 시간의 집회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활동으로서 정당하며 원고는 종래 이를 허용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천막설치 및 집회를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원고가 노사간 대화를 통합 합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징계에 나간 점, 복수노조 환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금속노조 지회의 단체교섭 과정 등에서의 한계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점,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150시간은 지나치게 부족한 점, 참가인의 행위는 금속노조 지회 대표자로서 조합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09년 12월경 원고 사업장 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선출된 후, 2010년 7월경 산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대구지부 원고 지회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2)

원고 사업장 내에는 2011. 7. 4. 직장 반장들을 주축으로 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로 A(주)노동조합(이하 'A 노조'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3)

금속노조 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2011. 9. 23.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위 단체협약에 따라 2,000시간 근로시간면제자로서 활동하였다.

4)

그 후 A 노조가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2013. 3. 26.경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5)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금속노조 지회는 위 단체협약이 개악되었음을 이유로 2013. 3. 26. 12:50경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원고 사업장 본관 종합사무실 앞 공간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민주노조사수, 단체협약 개악 저지, 중앙-지부 교섭참가, 천막농성'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그때부터 2013. 6. 12.까지 79일간에 걸쳐 출근시간대인 07:50경부터 08:10경까지 점심시간인 12:50 경부터 13:20경까지 회사 정문 앞 또는 위 천막에서 스피커를 통하여 노동가요를 틀거나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는 등의 농성행위(이하 '이 사건 농성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6)

한편 위 단체협약에 따라 금속노조 지회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150시간으로 정해지게 되었고, 참가인은 2013. 4. 1.자로 노조 전임자의 신분을 상실하고 원직인 생산팀 자동반에 복귀하게 되었는데, 참가인도 노조 전임자로 되기 전에는 1주일 단위로 주간과 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는 생산팀 자동반의 작업형태에 따라 근무하였다.

7)

참가인은 원직에 복직한 2013. 4. 1. 이후 2013. 8. 31.까지 아래 표와 같이 조퇴30일, 외출 1일, 지각 1일,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였으며, 조퇴 30일 중 12일은 원고의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여, 위 기간 동안 정상 근무일이 54일 정도 되었다.

8)

원고는 2013. 5. 6.경부터 2013. 7. 1.경까지의 기간 동안 반복된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한 조퇴신청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한 조퇴는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9)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3. 6. 11. 구두로 2013. 6. 24.부터 생산팀 자동반 야간근무에 임할 것을 명하고, 2013. 6. 14. 참가인의 야간근무일이 2013. 6. 24.부터 6. 28.까지로 기재된 야간근무편성표를 전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3. 6. 19. 원고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야간근무 요구를 철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10)

원고는 참가인이 야간근무 지시에 따르지 않자, 2013. 6. 26. 참가인에게 근무 편성표에 따른 근무지시 위반 시 징계조치 등을 취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2013. 6. 28.까지 야간근무 지시를 거부하다가 2013. 7. 8.부터 야간근무를 시작하였다.

11)

한편 원고는 2012. 5. 7. 참가인에 대하여 폭행 및 폭언 등의 행위, 업무방해, 근무지 무단이탈 선동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 처분을 하였다가, 참가인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제출받고 정직(출근정지) 18일의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 을나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업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먼저 참가인이 원고의 야간근무 업무지시를 위반한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가 2013. 6. 11.과 6. 14.에 참가인에게 2013. 6. 24.부터 6. 28.까지 야간근무를 지시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에 따르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외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2013. 4. 15.부터 5. 31.까지 야간근무를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업무지시를 위반한 기간은 2013. 6. 24.부터 6. 28.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야간근무 업무지시가 정당하지 않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 노조가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서 원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가 인정되지 않아 참가인은 원직인 생산팀 자동반에 복귀하여야 하는 점, ② 생산팀 자동반의 근무 형태는 근로자 사이에 1주일씩 주·야간 근무가 교대되며 이루어지는 점, ③ 참가인도 금속노조지회장이 되기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야간 근무를 해왔던 점, ④ 참가인이 금속노조 지회장으로서 많은 조합활동이 필요하다 하여도 다른 조합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거나 주간 근무 시기에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야간 근무를 하면 반드시 조합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⑤ 과거에 노동조합 대표자가 야간근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단체협약의 노조 전임자 규정 때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인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업장의 운용계획에 따라 예정된 야간 근무의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야간 근무 업무지시를 위반한 참가인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49조의 '회사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제1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단조퇴 행위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금속노조 지회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로 부여된 150시간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참가인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로 부여된 시간이 있음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조퇴신청을 하자 사용자인 원고가 조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의 조퇴신청 30회 중 18회는 승인을 하였고, 그중에는 금속노조 지회가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함께 이 사건 농성행위를 하던 시기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조퇴의 승인을 하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조퇴한 점, ⑤ 단체협약 제10조는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조퇴신청 일부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조퇴한 참가인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49조의 '사규(취업규정 제25조 제3호, 복무규정 제5조 제2호, 12조)<1>를 위반하였을 때'(제1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1)

먼저 참가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참가인은 원고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을 위하여 원고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함께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참가인이 건조물 관리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사업장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조물 침입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참가인에게 업무방해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농성행위는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함께 참가인이 지회장인 금속노조 지회도 참여하여 이루어진 점, ②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농성 행위는 그러한 절차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아닌 금속노조 지회와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단체협약 내용에 반대하며 쟁의행위 유사의 행동을 한 것으로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 것인 점, ③ 참가인이 4개월여에 걸쳐 원고 사업장 본관 근처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스피커를 통하여 노동가요를 틀며 이 사건 농성행위를 한 것은, 원고의 시설관리권에 대한 침해행위이자 원고의 영업상 신용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농성행위는 위력으로 원고 사업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농성행위는 업무방해행위로서 단체협약 제49조의 '사규(복무규정 제5조 제4, 8호)<2>를 위반하였을 때'(제1호), '기타 회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제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인정되는 징계사유

그러므로 참가인에게는 원고가 내세운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업무지시 위반, 무단조퇴 행위, 업무방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참가인이 업무지시 위반, 무단조퇴 행위, 업무방해 행위의 비위행위를 범하였고, 이전에 해고에서 감경된 출근정지 18일의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5일간 야간근무업무지시를 위반하여 그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원고 사업장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기간 이후 즉시 업무지시에 따라 야간근무를 한 점, ② 참가인이 무단조퇴를 한 것은 A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법정 한도인 2,00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을 보충하려고 한 것에 기인하는 점, 3 참가인이 원직에 복귀한 이후 5개월여 동안 정상 근무일이 54일 정도에 그치기는 하나, 그 외에는 무단조퇴 12일을 제외하고 모두 연차휴가나 조퇴 등 적법하게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인 점, ④ 이 사건 농성행위는 금속노조 지회보다는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관여 정도도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A 노조가 노조전임자를 없애고,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등 금속노조 지회가 체결했던 이전의 단체협약 내용보다 노동조 합의 활동을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자, 참가인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인 점, ⑥ 원고는 징계사유로서 인정되지 않는 건조물 침입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인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한 출근정지 60일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결국, 이 사건 출근정지 처분은 건조물 침입 행위를 제외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초심판정과 이를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고진흥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