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0.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4부해755 B 합자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시설관리업,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18.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2. 1. 11.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에 입사한 뒤 이를 갱신하여 2013. 1. 11. ~ 2014. 1. 10.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D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참가인은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둔 2014. 1.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동료 근로자 E의 근태가 '현장 질서문란 행위, 관리자 지시사항 불이행, 현장 관리체계 부정, 복지관 현장에서 직원간에 고성 등이 오가며 자주 싸움(복지관 이용고객 지적사항)'에 해당한다며(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 원고와 E에 대해 '재계약 불허(퇴사조치)'를 결정하고, 2014. 1. 10. 원고에 대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4. 3. 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강원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노위는 2014. 6. 20.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해 2014. 7. 24.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도 2014. 10. 6.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실체상 하자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여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절차상 하자
참가인의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충분한 의견진술이나 증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사전에 원고에게 통지를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인사위원회 규정에 반하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과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F시민 1,000여 명이 출자하여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를 통한 수익활동, 폐광지역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상시 근로자 약 15명 내외를 고용하여 건물관리용역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그 설립 목적으로 '본 회사는 F시민 다수가 참여한 시민주식회사의 기존법인이 각자 출자하여 폐광지역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의 증진을 목표로 하며 서비스 수혜자와 근로자, 지역주민 등 사회적 기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인 의사 결정구조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육성하며 F지역의 시민주식회사 법인을 단일창구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2012. 1. 10. ~ 2014. 3. 31.까지 이 사건 복지관의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G은 '① 2014. 1. 10. 재계약하여 당시 근로자 15명 중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재계약이 되었다, ② 근로자 재계약은 현장대리인이자 관리소장인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통례인데 자신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원고가 재계약에서 탈락되었다, ③ 원고는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실하여 재계약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재계약에서 탈락되었으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자신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2014. 4. 27.자 진술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강원지노위에 제출하였다.
참가인 측 파견근로자들인 총무과장 H, 기계과장 I. 기계반장 J의 각 서명이 기 재된 2014. 1. 8.자 사원업무평가소견서(을가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소견서'라고 한다)에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E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들 15명 가량은 위와 같은 사원업무평가소견서의 작성 없이 2014. 1. 10.경 전원 재계약이 되었고, 한편 당시 E는 2013. 12. 19. 팔꿈치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요양입원 중이어서 업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2. 1. 11.자 근로계약서 및 2013. 1. 11.자 근로계약서(이하 위 각 근로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각 제8조(퇴직금)는 '갑(참가인, 이하 같다)은 을(근로자, 이하 같다)의 1년 이상 계속근로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제10조(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을 징계할 수 있다'고 하면서, 1호에서 10호까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에 태만하였을 때', '갑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였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 '갑의 허가 없이 결근을 3일 이상 하였을 때',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월 3회 이상 하였을 때' 등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복지관을 이용하는 C의 직원 및 가족 등 이용객 20 여 명은 원고가 친절하고 인사성도 바르며 청소도 깨끗하게 잘하는 등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용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 인상이 좋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기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갑 제6호증).
원고는 2013. 3. 27. 23:15경 이 사건 복지관의 여자샤워실에서 참가인 측 파견 근로자인 전기과장 K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고, 다음날 현장관리소장 G 및 총무과장 H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이하 '3. 27.자 성희롱사건'이라 한다). 그 후 2013. 10.경 참가인이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때 가산점으로 작용하는 근로자 대표에 대한 소속 근로자들의 추천서를 받기 위해, 당시 이미 근로자 대표로 내정된 기계과장 I과 전기과장 K을 사원총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서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비위행위의 당사자인 K을 근로자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서명을 거절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13. 12.경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그 인증을 받는 것에 실패하였다.
한편, 2013. 9.경 참가인의 무한책임사원이자 공동대표사원이 직전 공동대표사원인 L의 지분을 전부 양수한 M과 기존의 N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10. 11. I, K 등이 참가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새로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그 후, 2013. 11. 28. 원고, K, G, I, N, M 등이 참석한 가운데 3. 27.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청문회가 개최되어 K의 당시 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K은 2014. 1. 10.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2014. 1. 11. ~ 2014. 3. 31.까지 3차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계약이 불허되었다. 이에 K은 강원지노위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아 참가인에 복직하였으나, 참가인은 3. 27.자 성희롱 사건을 이유로 2014. 10.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으로부터 K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의 시정지시를 받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2014. 11. 12. K을 해고하였다.
한편, 원고의 일기장(갑 제9호증의 2)에는 2013. 10.경 K 등에 대한 서명요구가 있었던 때와 관련해 'I 과장이, M 대표의 "책임질 수 있는가, 재계약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하면서 13번째 다시 사인을 해달라고 하였다, 사원대표를 잘못 뽑아놓고서는 사인을 해달라는 것이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기분이 들었다(2013. 10. 30.자)', 'I 과장이 다시 소장실로 불러 사인을 해달라고 하여, M 대표를 만나 직접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 I 과장이 소장과 과장을 무시하고 바로 구대표를 만난다고 하면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였다. 듣는 순간 협박당하는 기분이 들었다(2013. 10. 31.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갱신거절을 통보받을 당시에 대해서도 'N 대표가 "A씨가 잘 알지 않느냐, C 몇 번씩 불려다니고 경찰서에도 전화가 오고 회사를 시끄럽게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나"고 하였다. O은 무단결근도 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P은 지각, 외출을수시로 밥 먹듯이 하는데 나만 재계약이 안되는지 억울하니까 얘기해달라고 하였다. N 대표가 "청소 못 하고 지각, 외출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모른다"고 하였다. 듣는 순간 너무하다는 기분이 들었다(2014. 1. 10.자)'고 기재되어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계약갱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증인 E의 증언 및 증인 M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와 참가인 간에는 특별한 잘못 없이 업무를 잘 수행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설령 원고가 참가인 측으로부터 K에 대한 서명거절을 이유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부당한 강요로 인해 생긴 기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원고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부인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가)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규정도 없다. 비록 위 각 근로계약서의 제14조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을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 을은 근로기준법 등의 해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참가인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반한다. 한편 참가인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위 각 근로계약서의 제8조(퇴직금)는 1년 이상 계속근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제10조(귀책사유)는 근무태만이나 비위행위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징계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지위도 보장하고 있다.
비록 장소 등 지엽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증인 E는 이 법원에서 원고 소송대리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피고 소송수행자의 각 순차적 신문 당시에, 참가인의 전 대표사원인 L 또는 현장관리소장 G 등으로부터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전원이 다 재계약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E가 강원지노위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E의 위 증언 내용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다른 근로자들은 재계약되어 참가인의 피용자로 계속 근무하고 있기에 원고가 E 외에 추가진술을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일기장에, 'I 기계과장이 "재계약이 안될 수도 있다"는 M 대표의 말을 원고에게 전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G 작성의 진술서에 '근로자 재계약은 현장대리인이자 관리소장인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통례인데 자신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원고가 재계약에서 탈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동대표사원인 M은 이 법원에서 '총무과장인 H, 현장관리소장인 G이 매달 실시되는 직원교육에서 회사의 대표자로서 교육 및 지침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 측에서 실제로 원고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여러 차례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이 설립된 후 2013. 1.경 최초 근로계약 갱신 당시 원고를 포함한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들 15명 가량 전원이 아무런 평가 없이 계약갱신되었고, 두 번째 재계약 당시인 2014. 1.경에는 원고와 공상 중인 E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들 전원에 대해 역시 아무런 평가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참가인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고와 E에 대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임에도, 참가인은 E와 원고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을 위해 2014. 1.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갱신거절을 의결하고, 원고와 관련해서는 관리자들로부터 특별히 사원업무평가소견서까지 제출받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쳤다.
원고를 포함한 청소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고, 참가인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F시민들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일종의 공익적 법인이기에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자신들의 일자리가 일반 사기업들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으면서 계속 존속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업무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요구되는 분야가 아닌 비교적 단순한 용역이어서 이 사건 복지관에 대한 관리용역계약 자체가 종료되지 않는 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일정 기간마다 매 평가를 통해 전문인력을 교체할 필요가 없는 상시적·계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에도 참가인의 이 사건 복지관에 대한 관리용역업무는 계속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로부터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근무태도도 성실했던 것으로 보여 누구보다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참가인이 2013. 12. 6. 원고에게 2014. 1. 10.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알리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에 관한 통지문'을 보냈으나 원고 외에도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 모두에게 보낸 점에 비추어, 이는 단지 참가인이 기간 만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으로 보낸 통보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 관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참가인이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가진 원고에게 그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갱신거절의 발단이 된 이 사건 소견서는 원고의 청소용역업무와는 무관해 보이는 총무과장 H, 기계과장 I, 기계반장 J에 의해 작성되었다. 또한, 위 소견서에는 '과업시간 전에는 작업에 임하지 말라며 원고에게 수차례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본인이 맡은 업무만 충실히 임하라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지시를 내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총무과장 H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나머지 위 평가자들이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이 사건 소견서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업무시간 외에 작업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업무시간 전에 작업에 임하지 말라는 것인바, 청소용역업무를 업무시간 전에 시작할 경우 과연 어떠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원고는 대가 없이 초과근무를 하여 자신의 일을 더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청소구역에 대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청소상태를 지적하는 것은 수행자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청소 담당구역을 나눠서 일주일마다 순환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담당하였을 때 깨끗이 하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청소할 양이 많아져 이러한 점이 지적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과 원고를 포함해 다른 직원들 즉 O, P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적을 하였으며, 업무시작 전에 청소를 하지 말라는 지시는 총무과장 H이 한차례 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후에는 업무 시작 전에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견서에 제시된 사정들은 원고에 대한 재계약 체결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이 사건 비위행위 중 '현장 질서문란 행위, 관리자 지시사항 불이행, 현장 관리체계 부정'은, 원고와 E가 어떠한 식으로 그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단지 이 사건 소견서를 바탕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한편 이에 대해 증인 M은 '자신은 미화원들끼리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고, 현장소장이 "같이 파견된 근로자들 중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를 계속할 경우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오히려 현장관리소장 G의 진술서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하여 재계약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원고가 재계약에서 탈락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연 그와 같은 비위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비위행위 중 나머지 '복지관 현장에서 직원 간에 고성 등이 오가며 자주 싸움(복지관 이용고객 지적사항)'이라는 부분 역시, 증인 M이, '내가 정식으로 서면으로 민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C 노조라든가 이 사건 복지관에 들락거리는 사람들한테 싸움들 하고 시끄럽고 복잡하다는 전화를 받은 것인데, 그러한 전화도 사실은 원고와 K 간의 3. 27.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마찰에 대해 특별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미화원들끼리의 마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이 사건 복지관에서 청소용역업무를 맡은 원고, E, O, P이 모두 싸움의 당사자들임에도 그 중 원고와 E에 대해서만 계약 갱신이 거절된 점, E는 당시 공상치료 중이어서 업무수행이 어려워 E를 대신해 대체인력이 이미 새로 채용되어 있었던 반면 원고는 그러한 사정도 없이 재계약이 불허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나머지 비위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역시 의문이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비위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위행위만으로 유독 원고에 대해서만(E는 당시 공상 중이었으므로 논외로 한다)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것은 공정치 못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갱신거절을 당한 것은, 원고가 당시 청소용역업무를 맡은 근로자들 중 누구보다도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당시 참가인 측으로부터 K의 근로자 대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고 서명을 하지 않으면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는 식의 강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갱신거절의 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사유들로 제기하는 3. 27.자 성희롱사건 및 그로 인해 불거지게 된 문제들(원고의 K에 대한 대표근로자 서명 거부, 관계기관에의 진정에 따른 참가인의 위상 하락, 사회적기업 인증 획득 실패에 따른 원고에 대한 문책성 인사 등)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갱신거절은 그에 대한 정당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무효라 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이와 같이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갱신거절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우근 한웅희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104628
판결선고
2015. 9. 3.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별지
각주1)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에 기재된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갑의 오타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