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 B공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D법에 근거한 정부 산하기관으로 상시근로자 6,695명을 고용하여 국토개발사업을 하는 공법인이다. 원고는 1982. 8. 23.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1. 2. 17.부터 2012. 2. 16.까지 건축사업부에, 2012. 2. 17.부터 2012. 10.까지 도시재생사업부에 근무하며 행정3급 부장 대우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사후관리와 준공지구 민원대응 업무를 담당하였고, 건축사업부 근무 당시 다세대주택 매입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3. 3. 7.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의 겸직제한과 임직원 행동강령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이권개입 등의 금지 의무 및 알선·청탁 등의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6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파면 처분을 의결하고, 2013. 3. 11.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심청구를 요청하였으나, 2013. 5. 13. 신청 기각 취지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3. 6.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13. 8. 8. 이 사건 파면처분이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도한 징계처분이라는 이유로 인용 판정을 받았다(E).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2013.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3.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이 2013. 3. 11. 원고에게 한 해고는 정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주장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 해고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대인기피, 우울, 불면 등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발병일과 요양치료의 기간이 이 사건 파면처분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인정된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치료기간으로 인정한 기간 중에 이루어진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취업규칙 제8조(겸직금지의무) 위반의 점 부존재
원고는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위 각 회사를 운영하거나 위 각 회사에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의 진술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형제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관여하였다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원고 스스로의 불리한 자백에 의해 원고의 비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위 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임직원행동강령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위반의 점 부존재
원고는 참가인의 건축사업부 중 도시재생 1과(보상)에 소속되어 있는데, 참가인은 2011. 10. 6. 신축다세대 매입주택 선정을 위하여 H를 총괄로 도시재생 3과를 현장실태반으로 편성하면서 원고에게 현장실태반 업무를 지원하도록 업무지시하였고, 원고는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 동행하였을 뿐 매입대상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실태조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임직원행동강령 제13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의 점 부존재
평가위원회 진행 당시 평가방법에 불만을 가진 I이 회의실 밖 사무실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항의하여, 상급자인 원고가 불러내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회의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결국 불만이 있던 I은 회의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평가위원에서 제외되었으며, 당시 평가기준에 따라 매입대상이 선정되었을 뿐 달리 원고의 영향력이 행사된 바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권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직원행동강령 제15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의 점 부존재
원고는 J이 신축다세대 주택으로 매입신청한 부지에 대하여 담당부장과 본부장에게 해당 신청지의 입지와 주변 여건이 양호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의견을 설명하려고 하였을 뿐 J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담당 본부장 등은 원고의 요청을 들어주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알선·청탁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원고의 진술서 및 문답서에만 의존할 뿐 객관적 증거가 없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원고의 행위로 참가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없고, 원고는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자로 징계전력이 없으며, 사장 표창을 2회 수상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일부 원고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파면처분은 과도한 징계처분이다.
관계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휴업기간 중 해고라는 주장에 관하여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바,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를 전후하여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앞서 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참조).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갑 제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2. 10. 22.부터 11. 2.까지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대한 2012년도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비위 사실을 인지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한 사실, 원고는 2013. 1. 5. 중증도의 우울증을 최초 진단 받은 이후 해고일인 2013. 3. 11.까지 사이 8차례 통원하며 약물치료를 받았던 사실, 원고는 2013. 2. 19.부터 2013. 3. 4.까지 9일간의 병가 신청을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3. 3. 11.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파면처분 통보를 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2013. 2. 19. 업무로 인하여 적응장애 및 우울장애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3. 7. 29. 요양 불승인 처분이 되었던 사실, 이후 재심사를 거쳐 2013. 8. 14. 요양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실, 원고의 주치의가 2013. 2. 18. 3차례 걸쳐 발행한 진단서에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울 및 불안 증상이 진행되어 향후 14일 정도 추가로 심신안정 및 정신과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원고 근무형태가 9시부터 18시까지 주 5일 근무였던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우울증 등의 질병을 앓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우울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하거나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 후에 재심사를 거쳐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이 소급하여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휴업기간 중에 이루어진 해고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6, 7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은 2011. 8. 30.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시행방안을 수립·시행하였는데,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친형 L은 2011. 9. 30. 광주 북구 M의 주택(이하 ‘M 주택’이라 한다)을, L과 N는 광주 북구 O 주택(이하 ‘O 주택’이라 한다)을 각 신축다세대주택 매입대상으로 참가인에게 신청하였고, 2011. 11. 5. 및 2011. 11. 16. 위 각 주택의 신청자를 각 F과 G으로 변경하였다.
F은 2006. 7. 10. 참가인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 친구의 처인 J이 대표이사로서 1억 원, 원고의 동생인 P이 2억 원의 각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F 법인 설립과정에서 법무사를 소개하고, 2006. 6.경 참가인의 미분양 아파트 Q 8호와 R지구 7호 구입 안내를 하였으며, 2011.경 신축다세 대주택 매입 신청 시 신청대상 부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현황을 검토한 후 신청서류를 스스로 작성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S에 신축다세대주택 매입 계약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10. F 대표이사인 J과 함께 F의 운영자금 4억 4천만원을 대출받고자, 이사회 회의록 직접 작성하여 T조합에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2~3차례 U조합를 방문하였다.
한편,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 및 원고의 가족 명의에서 F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F 소유의 V 지구 주택에는 원고의 모친이, 광주 W 주택에는 원고가 각 거주하고 있다.
G은 2011. 10. 24. 설립되었고, N가 대표이사로서 1억2천만 원, 원고의 형 L이 1억8천만 원의 각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N에게 형 L을 소개하였고, 매입신청을 하기에 앞서 신축다세대주택 매입 신청 시 신청대상 부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현황을 검토한 후 신청서류를 스스로 작성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S에 신축다세대주택 매입 계약금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하였다. F과 G 양 법인의 소재지는 동일하다.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원고는, “동생(P)의 일은 제가 거의 다 봐줘요, 처음 만들 때부터 여동생이 돈만 대고 대표이사 J이 관리하고, 일은 제가 봐줍니다.”, “G의 대표이사 L의 지분은 60% 정도 되고 G도 F과 똑같은 개념으로 제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F을 만들어 주었고..., 매입신청 전 G의 매입신청 해당 부지는 N와 같이, F이 매입 신청한 3건의 해당 부지는 J과 함께 여러번 가서 보았습니다. 형님 L과 동생 P은 돈만 내고 대표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현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F은... 원고가 퇴직 후 동생 P의 지분(66%) 중에서 50%(전체 주식의 1/3)를 자본금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돌려받기로 약속된 회사이며, 퇴직 후 일정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동생을 대신하여 대표이사 J과 함께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G은... 형님 L이 투자한 G의 사업비에 대해 부담이 되니까 1억 원 정도를 대어달라고 해서 해 주었습니다. 형님이 사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생각해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참가인은 참가인에 신청된 신축다세대 부지 43건(536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1. 10. 6. 신축다세대 매입주택 선정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반에 편성되어 2011. 10. 11.까지 M 및 O 각 주택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참여하였다.
참가인은 2011. 10. 14. M 주택 및 O 주택을 포함하여 현장실태조사 거쳐 선정된 34건(443호)에 대한 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I이 임대가능성, 입지 및 기반시설이 떨어지는 곳은 평가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대상 주택 현장실사를 하자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위 평가 도중 I을 회의실 밖으로 불러내어 심사에 시비걸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평가위원서은주는 원고가 심사·평가에 개입한 것이 잘못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평가위원회 결과 심사대상 34건 중 18건(255호) 만이 사업비 심사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는 L이 신청한 2건(42호)이 포함되었다.
참가인은 위 심사·평가 절차를 거쳐 2011. 11. 23.부터 2012. 1. 30.에 걸쳐 위 M 주택 및 O 주택을 포함하여 F과 G 명의로 신청한 7건(149호)의 신축다세대주택을 주택매입가격 166억 원에 신축 후 매입하기로 확약하였고, 확약이행금으로 3억7천9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F과 G은 확약조건에 따라 다세대주택을 신축 중에 있다. 위 확약 대상에는 F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주택 56호(60억 원 상당)와 G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주택 93호(105억 원 상당)가 포함되어 있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S에 신축다세대주택 매입 계약금에 대한 연대보증이 필요하자, 원고는 위 7건 중 6건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보증최고액 5억 9천만 원, 원고의 처 AI 명의로 보증최고액 1억 원으로 각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최대주주인 원고의 여동생 P은 연대보증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가 연대보증한 현황은 위 표와 같다.
(생략)
한편, 원고는 2012. 7. 27. 평가위원 AJ, AK을 찾아가 F의 대표이사 J이 다른 이름으로 신청한 2건의 신축다세대주택(54호, 희망매도가격 62억 원 상당)에 관하여 J으로부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2012. 7. 24. 평가위원이면서 담당 부장인 AJ 부장에게 선정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AK 본부장 집무실을 찾아가 다시 부탁하였고, 이에 본부장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원고는 “J의 부탁을 받고 특정 신청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이며 담당부서장인 AJ 부장과 AK 본부장에게 부탁하였고, 돌이켜 보니 부탁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진술하였다.
취업규칙 제8조(겸직금지의무) 위반의 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퇴직 후 여동생 P으로부터 F의 지분을 일부 돌려받기로 하고 J과 함께 P을 대신하여 직접 영리 기업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였고, G 설립을 유도하고 편의를 제공하며 일부 금액을 투자한 후 추후에 운영이 잘되면 사례를 받기로 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또한 이를 위하여 참가인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가 취업규칙 제8조의 겸직금지의무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
임직원행동강령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위반의 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형 L이 신청한 2건의 신축다세대주태 부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하면서도 그 관계를 밝히지 않고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는 절차상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임직원행동강령 제6조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무 규정을 위반한 점 역시 인정된다.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이권개입 등의 금지)위반의 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형 L이 신청한 2건의 신축다세대주택 부지에 대한 평가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평가위원 I을 불러내어 항의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였으므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의 이권개입 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점도 인정된다.
직원행동강령 제15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의 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20.경 원고가 사실상 관리 운영중인 F 대표 J이 별도로 신청한 2건과 관련하여 J으로부터 신청 건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2012. 7. 24. 평가위원 AJ 부장 및 AK 본부장에게 이를 부탁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였으므로, 그 청탁이 받아들여졌는지와 무관하게 직원행동강령 제15조의 알선·청탁 등의 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점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참가인은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도시의 개발․정비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이나 국책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참가인 소속 직원들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영리 목적으로 겸직을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할 경우 참가인 뿐 아니라 국민들과 국가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등도 이를 염두에 두고 상세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의 경우 참가인의 직원들이 매입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실태조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사업비 심사 등을 거쳐 사업자와 매입확약주택을 선정하게 되므로 만일 참가인의 직원이 거래 상대방 또는 이에 준하는 위치에서 매입절차에 참여한다면 참가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원고는 부장대우 직위 있는 자이므로 직책에 걸맞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7조의 감경규정은 임의규정인 점, 이 사건 파면처분은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6조 제1항 [별표 6] 징계양정의 기준에 청렴의무, 영리업무, 겸직금지의무 위반 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파면·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공무원이 소속한 상급기관의 자체조사과정에서 그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관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확인서와 진술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참조)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점이나 참가인에 근무하면서 2회 사장 표창을 받은 내역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를 징계파면하기로 한 참가인의 결정이 그 징계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민 강하영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115
판결선고
2014. 11. 5.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