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구합1248 판결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 C, D, E, F, G, H, I, J, K 사이의 중앙 2013부해1026/부노187(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1,000여 명을 사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을 제외한 참가인들(이하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 구미공장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2)

참가인 노조는 금속산업과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상급단체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A지회(이하 '참가인 노조 지회'라 한다)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참가인 노조 구미지부 산하조직인데, 참가인 근로자들은 모두 이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1)

원고 회사는 2013. 6. 7. 10:00에 서울 서초구 소재 L회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인 노조 지회 조합원 등 1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M, 참가인 B의 위임장을 제시하며 주주총회장 입장을 요구하자, 원고 회사는 주식을 분할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하였다.

2)

이에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참가인 노조 조합원 등은 2013. 6. 7. 9:55경 원고 회사 직원 또는 주주총회 진행요원(이하 '원고 회사 측 관계자'라 한다)과 물리적인 충돌을 거쳐 주주총회장에 입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임시주주총회는 1시간 50여분이 지연되어 11:48경에 개최되었다.

3)

원고 회사는 2013. 6.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의 위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물리적 충돌 등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다음, 2013. 6. 28.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

4)

이에 참가인 근로자들은 2013. 7. 5. 원고 회사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3. 7. 17.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 징계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징계의결을 한 다음 2013. 7. 22.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1)

참가인들은 2013. 8. 16.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부당한 것이며, 참가인 노조 지회 조합원인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경북2013부해599/부노47 병합),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15.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참가인 근로자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모두 인용하고,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2)

참가인들과 원고는 모두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중앙2013부해1026/부노187 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23.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권을 남용하여 부당징계에 해당되고, 부당노동행위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참가인들과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4, 16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 노조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38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권자로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근로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지위, 조직력 및 활동 등에 많은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하여도, 이러한 영향에 기초한 이해관계는 사실상 내지 감정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근로자들이 소속된 참가인 노조는 참가인 근로자들의 징계에 관한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그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노조의 보조참가신청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재

M, 참가인 B이 참가인 노조 지회 조합원 등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한 것은 주주총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이는 상법상 의결권 불통일 행사에 해당함에도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100여 명의 주주총회장 입장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참가인 근로자들이 100여 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주주총회장에 난입하여 폭언, 욕설, 폭력 등을 한 것은 징계규정 제3조 2, 3, 6, 18, 26호의 징계사유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이 사건 각 징계 처분의 양정은 각 참가인 근로자별로 주주총회장 난입 과정과 그 후 폭언, 폭력 등 행위의 적극성 및 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다음, 징계 전력과 반성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하여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3)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의 위법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회사의 주주인 M(100주)과 참가인 B(1,000주)은 2013. 6. 7. 본인들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도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참가인 노조 지회 조합원 등 100여 명(이하 '조합원 등'이라 한다)에게 주식 5~10주씩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에 미리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지는 않았다.

2)

참가인 노조 지회 조합원들은 2013. 6. 7. 9:15경 주주총회장 앞에서 원고 회사경영진의 업무상배임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주총회의 안건인 자본감소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3)

원고 회사가 2013. 6. 7. 9:15경부터 9:55경까지 주식을 분할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기 위한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며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받은 조합원 등의 주주총회장 입장을 거절하자, 조합원 등은 2013. 6. 7. 9:55경 주주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장을 막는 원고 회사측 관계자들과 폭언을 하며 몸싸움을 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하며 주주총회장으로 진입하였다.

4)

주주총회장은 출입문 맞은 편에 사회석, 의장석, 임원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출입문 오른편으로 단상이 있었으나, 단상에 주주총회와 관련한 시설은 없었다.

5)

조합원 등은 주주총회장에 진입하여 출입문 부근과 단상에서 원고 회사 측 관계자들과 폭언을 하며 밀치고 밀리는 몸싸움을 계속한 뒤, 원고 회사 측 관계자들과 대치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막은 것에 고성과 폭언으로 항의하며, 주주확인 절차 후 입장하라는 주주총회 사회자의 안내에 폭언을 하며 응하지 않았다.

6)

조합원 등은 주주총회장 진입 후 약 15분여가 지나 충돌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자리에 앉아 주주총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소리를 질렀으나, 주주총회 사회석 및 의장석이나 임원석을 점거하려 시도하지는 않았다. 또한, 조합원 등은 지연되었던 임시주주총회가 11:48경부터 진행되는 동안 '주총 무효입니다, 적법하지 않아요, 투쟁, 치워, 협조 못한다, 대표이사 N 사임하라, 책임경영 합시다, 자본감소 의안 반대한다, 너희들 다 사표 써, 페이퍼 컴퍼니 없애라'는 등 고성을 질렀으나, 무상감자 결의가 이루어지는 당시에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장석으로 난입하는 등 그 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7)

위와 같은 조합원 등의 주주총회장 진입과 주주총회 진행 과정에서 참가인 근로자들의 각 행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참가인 B은 주주총회장 진입 당시 몸싸움을 하였으며, 진입 후 원고 회사 측 관계자들과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였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고성을 질렀다.

나)

참가인 C은 주주총회장 진입 당시 앞쪽에서 몸으로 밀며 출입문을 당겼고, 진입 후 원고 회사 측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폭언을 하였다.

다)

참가인 D은 주주총회장 진입 당시 앞쪽에서 출입문을 당기며 원고 회사 측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였고, 진입 후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계속하였다.

라)

참가인 E은 주주총회장 진입 당시 앞쪽에서 욕설을 하며 원고 회사 측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고 출입문을 밀었으며, 진입 후 폭언을 하고 몸싸움을 계속하였다.

마)

참가인 F는 주주총회장 진입 당시 앞쪽에서 원고 회사 측 관계자들을 끌어내며 몸싸움을 하였고, 진입 후 폭언을 하며 몸싸움을 계속하였다.

바)

참가인 G은 주주총회장 진입 당시 앞쪽에서 욕설을 하며 원고 회사 측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였고, 진입 후에는 촬영을 하는 원고 회사 측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사)

참가인 H은 주주총회장 진입 당시 앞쪽에서 원고 회사 측 관계자들을 잡아끌며 몸싸움을 하였고, 진입 후에는 회의장의 의자를 넘어뜨리고 폭언을 하였으며, 원고 회사 측 관계자들과 충돌 과정에서 넘어져 주주총회장 밖으로 이동되었다.

아)

참가인 I는 주주총회장 진입 당시 출입문을 잡아당기며 원고 회사 측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진입 후 흡연을 하고 폭언과 몸싸움을 하였다.

자)

참가인 J는 주주총회장 진입 후 테이블 위에 올라가 위임장을 들고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며 고성을 질렀다.

차)

참가인 K은 주주총회장 진입 당시 앞쪽에서 욕설을 하며 원고 회사 측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였고, 진입 후 폭언과 몸싸움을 하였다.

8)

조합원 등과 원고 회사 측 관계자들의 물리적 충돌 결과, 원고 회사는 출입문 등이 손괴되어 주주총회 장소를 제공한 L회관에 80만 원을 배상하였으며, 원고 회사 직원인 O, P, Q, R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통증, 요추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9)

원고 회사는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비위행위 유형을 주주총회장 난입, 불법점거 및 업무방해, 폭언 및 폭력행위, 기물손괴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각 유형에 대한 적극성, 강도 등에 따라 6단계로 평가하는 내용의 개인별 징계양정 부과기준표를 마련하였다.

10)

또한 참가인 근로자들의 징계전력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11)

한편 참가인 B 등 일부 주주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263호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 9. 참가인 B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 11, 13, 23 내지 32호증, 을나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9, 39, 43호증의 각 영상, 증인 S, T의 각 일 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참가인 근로자 등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장 입장 거절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1)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주가 자신이 가진 복수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하여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하여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역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부 주식의 의결권은 주주 본인이 행사하고 나머지 주식의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하는 경우나 의결권을 나누어 복수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모두 대리인의 의사에 따른 의결권의 잠재적인 불통일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주주가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M이나 참가인 B이 직접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도 소유 주식 중 일부에 관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참가인 노조지회 조합원 등 100여 명에게 나누어 위임하는 것은, 의결권의 행사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라기 보다는 주주총회에 참가인 노조 지회 조합원 등 근로자 다수가 참석하여 그 위세로서 안건에 반대하며 정상적인 주주총회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결권의 행사 방법은 주주 본인과 함께 복수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가 통지되지도 아니하였고, M과 참가인 B이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회사는 M과 참가인 B으로부터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받은 100여 명이 임시주주총회의 참석을 위하여 주주총회장에 입장하려는 것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참가인 근로자들의 주주총회장에서의 각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원고 회사의 징계규정은 제3조 제2, 3, 6, 18, 26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근로자들은 2013. 6. 7. 원고 회사가 적법하게 그 입장을 거절함에도 참가인 노조 지회 조합원 등과 함께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장에 원고 회사의 직원 등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며 진입하여, 주주총회장에서 욕설, 폭언을 하며 몸싸움을 하여 정상적인 주주총회의 진행을 저해함으로써 원고 회사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원고 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원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였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근로자들의 임시주주총회장에서의 각 행위는 징계규정 제3조 2, 3, 6, 18, 2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병합)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 측 관계자가 적법하게 주주총회장 입장을 거절하고 있음에도, 조합원 등과 함께 주주총회를 저해할 의도로 의결권 행사의 대리인이라면서 폭언과 물리력을 행사하며 주주총회장에 강제로 진입한 점, ② 참가인 근로자들과 조합원 등은 주주총회장에 진입하여서도 상당 시간 폭언과 몸싸움을 계속하며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진행을 저해하고 원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협한 점, ③ 참가인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 측 관계자들과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행한 폭언, 욕설과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참가인 근로자들 및 조합원 등의 주주총회장 진입 및 그 과정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L회관에 손해를 배상하고, 원고 회사 직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점, ⑤ 원고 회사는 주주총회장에의 진입 및 그 후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참가인 근로자들이외의 조합원 등에게는 단순한 경고를 함에 그친 점, ⑥ 원고 회사가 참가인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해 징계양정 부과기준표를 작성하여 행위 유형을 분류하고 그 적극성 및 가담 정도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징계양정을 하려 노력한 점, ⑦ 참가인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의 징계규정이 정하는 다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 ⑧ 원고 회사는 징계 사유 중 단체적 활동에 의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권고사직이 가능함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보다 가벼운 감급 3월, 출근정지 7일, 정직 1월, 정직 2월 등의 징계처분을 한 점, ⑨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이미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참가인 근로자들과 조합원 등이 의결권 행사의 대리인으로서 주주총회장에 입장할 권한이 있었다고 오인하고 주주총회장에 진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결국, 이 사건 각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부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참가인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고진흥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