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4.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노16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 대표로 조직된 단체이고, 원고는 2009.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경비원들로 조직된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C 지부는 1994. 1.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2. 10. 17. 이 사건 노동조합 C 지부의 지부장(이하 '노조 지부장'이라 한다)으로 선출되었다.
참가인은 2013. 10.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상대로 수차례 진정, 고소를 남발하고, 조사일자를 자신의 근무일자에 맞추어 출두하는 등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한 상태에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11.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3.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가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36조, 단체협약 제20조에서 규정한 징계 종류에는 정직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정에 있어서도 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및 보복적 불이익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4.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11. 중앙2014부노16호 판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를 포함하여 참가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핵심적인 원인이 노조 지부장으로서의 노조활동이라기보다는 아파트 경비조직의 관리 형태가 자치관리에서 위탁용역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인정한 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를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교섭을 하고자 했지만, 참가인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당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고, 관리소장이 원고를 폭행하여 이를 고소하였는바 원고가 이유 없이 고소·고발을 한 것이 아니며, 참가인에게 정당하게 외출신청을 하고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하였다. 위와 같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징계를 하였는데, 표면적으로는 원고의 근무태만을 주된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세부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징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 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호증, 을나 제1, 4, 8, 10, 12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11. 2.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형태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하고 경비용역 전환사업을 시행하였다. 현재 다른 자치관리경비원들은 모두 용역경비원으로 교체되었고, 전체 경비원 20명 중 원고를 포함한 4명만이 자치관리경비원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년 12월부터 노조지부장인 원고에게 임금교섭 권한을 위임하여 2013년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는데, 참가인은 그 집행기구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2013. 2. 18. 자치관리경비원들에게 "'재고용, 명예퇴직, 해고' 중 택일하여 회신하고,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그에 대한 회신이 없자 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3. 2. 20.과 같은 달 27일 그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철회를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위 해고예고를 철회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참가인에게 2013. 3. 13. 자치관리경비원 3명에 대한 일방적인 배치전환과 경비반장 직급박탈은 인사권한 남용에 해당함을, 2013. 3. 25. 노조사 무실 폐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2013. 5. 14. 노조부지부장 D의 해고가 위법함을 각 항의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3. 23. 참가인과의 2013년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 구제절차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참가인은 2013. 5. 15. "원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참가인은 상호를 존중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히 2013년 임금교섭에 임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하였으나, 2013. 5. 24.부터 2014. 9. 6.까지 6~7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도 2013년도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 29., 2013. 2. 18., 2013. 3. 4., 2013. 4. 19., 2013. 7. 16., 2013. 9. 6., 2013. 10. 16. 및 2013. 10. 22.에 각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연맹회의 참석 등 노동조합과 관련된 이유로 외출을 신청하였다. 관리소장은 2013. 9. 이전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원고의 외출을 승인하여 주었으나, 2013. 9. 6.부터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하였다.
그 와중에 관리소장은 2013. 9. 10. 10:30경에 이르러 경비업무일지를 결재받으러 온 원고에게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문제를 삼으며, 원고가 "잔소리 그만 하시고결재나 하세요. 그거나 하쇼" 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원고의 쇄골 부위를 1회 때리고 약 5분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관리소장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이후 관리소장은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고정6371 판결)].
나아가 참가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2013. 9. 6.에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는 2013. 10. 2.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진정하였다.
그후 관리소장은 2013. 10. 11. "경비조직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원칙이며 자치경비 4명도 다수인 용역경비로 전환되는 것이 순리다. 원고가 매사에 아래 표 기재의 사실과 같이 고소, 고발을 남발하며 관리운영을 방해하므로 중징계로 다스려야 한다. 자치경비원 4명과 용역전환의 합의를 이를 수 없다면 전체조직을 위탁관리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13. 10. 24. 원고에게 '임금체불 진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무단 조퇴와 결근(2013. 9. 6., 2013. 10. 8., 2013. 10. 22.), 형사고소, 민사 참고인,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 고소 및 근무태만 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2013. 10. 25.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후 앞서 '재심판정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정직 1개월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참가인의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해고'만을 두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월 결근 1회, 지각 3회, 보고없이 조퇴 2회나 근무지를 2번 이상 이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견책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한지
먼저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내세우는 징계사유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조지부장으로써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관리소장에 대한 고소 또한 관리소장이 종래 노조활동을 위한 외출을 승인하여 오다가 갑자기 불허하고 원고를 질책하며 상해까지 가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그 피해를 구제받고자 행한 행위이며, 그 외 다른 진정과 고소 등도 근로자로써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이 내세우는 또다른 징계사유인 근무태만 또한 원고가 노조지부장으로써 조합활동을 하기 위해 외출한 것 등을 이유로 한 것인데, 관리소장이 2013. 9. 이전에는 원고의 노조활동 관련 외출을 모두 승인하여 주었던 점에 비추어 2013. 9. 6. 이후의 무단외출을 섣불리 근무태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참가인은 자치관리를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자치관리경비원들을 모두 용역경비원으로 전환하려고 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계속하여 대립하여 온 점, ④ 관리소장이 이 사건 징계를 요구하면서 그 근거로 원고를 포함한 자치관리경비원 4명을 용역경비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든 점, ⑤ 참가인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정직'이 징계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은 노조지부장인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민 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