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0. 2. 7. 설립되어 경남 함양군 C에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여객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8. 6. 10.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7.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말서 2건, 무단결근, 공금횡령'을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제65조 제3항, 제4항에 근거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13. 8. 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4.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 10.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공금횡령
참가인이 직접 작성한 운행일보에 의하면 참가인이 승객으로부터 1만 원권 지폐를 받았음이 분명하고, 참가인은 5천 원권 지폐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가 당일 운송수입금 중 5천 원권 지폐가 1장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5천 원권 지폐를 받았으나 1만 원권으로 착각하여 운행일보에 잘못 기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믿을 수 없으며, 참가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E의 확인서는 E가 당시 운행일보를 받은 승객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
시말서 2회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시말서를 받았을 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어떠한 징계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단결근
원고 대표이사 F은 참가인을 포함한 5명의 운전기사들이 동시에 휴가를 신청하여 휴가를 모두 허가하면 버스의 결행이 불가피하므로 휴가를 나누어서 갈 것을 설득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불응하고 휴가를 무단으로 강행하여 버스 4대가 결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취업규칙
제6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 5종류로 한다.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하고 장래를 훈계한다.
감급 - 시말서를 제출케하고 감급한다.
출근정지 - 시말서를 제출케하고 10일 이내 출근을 정지시키며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항직 - 견책한 후 임직 또는 직책을 격하 혹은 면제시킨다.
징계해고 - 해고의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다.
제65조(항직 및 징계해고의 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 1에 해당될 경우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 항직 또는 징계해고에 처한다. 단, 정상에 따라 출근정지 또는 감급에 그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태만에 의해 회사에 지대한 손해 또는 불이익을 주었을 때
법률에 정하는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 을가 제3 내지 11호증, 을나 제4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 G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금횡령 관련
원고는 운행 중인 버스 내에는 동전만 보유하고 있어 승객들이 고액의 현금을 내고 승차할 경우 거스름돈을 주기 어려우므로 버스기사들이 거스름돈의 액수를 기재한 운행일보를 작성하여 주면 승객이 함양이나 인월 버스터미널 매표소에 운행일보를 제출하고 기재된 액수의 거스름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3. 6. 19. D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객에게 운행일보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운행일보에는 '차량번호 D, 10,000원, 1,150원, 8,85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총무과장 H는 2013. 6. 20. 참가인이 운행한 시외버스의 운행수입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5천원 권 지폐 1장과 1천 원권 132장만 있을 뿐 운행일보에 기재된 1만 원권 지폐 1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 대표이사 F에게 보고하였다.
참가인은 2013. 6. 20. F으로부터 운송수입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동에서 탄 승객으로부터 5천 원짜리를 받았는데 제가 잘못 써 줬네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거는"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다음날 F에게 모자란 돈을 주려고 하였으나 F은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으며, 참가인이 위 버스에 설치된 CCTV의 영상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F은 2013. 6. 27. 참가인에게 2013. 6. 19.자 운송수입금 중 1만 원권 지폐가 없고 5천 원권 지폐 1장만 발견된 사실에 대하여 경위서나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계속하여 CCTV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F은 3일이 지난 영상은 자동적으로 삭제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3. 7. 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시말서 2건, 무단 결근, 공금횡령'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65조 제3, 4항에 따라 징계해고 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서면으로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에서 공금횡령 사실에 대해 "1만 원 권이 있었는지 못 봤고, 요금통을 비울 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2013. 7. 12.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원고에 대한 CCTV 영상정보제출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8일 "CCTV 촬영 영상정보 일체의 열람을 허용하고 사본을 교부하라"고 결정(2013카합29)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5. 25.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 지침'을 공고하고, 같은 해 6. 1.부터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CCTV는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는 상황, 요금통, 운행일보를 작성하여 주는 모습 등을 녹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원고의 운전기사 I 등은 버스를 운전하면서 수동 지역에서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참가인의 이야기를 하며 5천 원권 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더 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수소문하였고, 승객 중 한사람이 E라는 사람이 마을회관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알려주어 참가인은 E를 찾아가게 되었다.
E는 2013. 10. 21. 참가인에게, "본인은 2012. 6. 19. 수동터미널-함양을 가면서 5,000원을 주고 기사한테서 영수증을 받아 터미널 매표소에서 잔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어 와서 써보니 돈이 많아 옆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2013. 10. 21. 기사가 찾아와 확인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었다.
한편 참가인이 2013. 6. 19. 작성한 운행일보는 1장이고 수동에서 함양까지 버스요금은 1,150원이다.
시말서 2건 관련
참가인은 2012. 3. 9. 승객 22명을 태우고 함양을 출발하여 서울로 운행하던 중 22:20경 죽암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한 후 승객 2명을 태우지 아니한 채 출발하였고, 이를 이유로 2012. 3.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2. 8. 25. 11:20경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객이 하차하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2012. 9.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무단결근 관련
참가인은 2013. 6. 17. 서면으로 원고에게 2013. 6. 20.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신청에 대한 회시'를 보내 휴가 신청을 불승인하였으며, 참가인은 2013. 6. 20. 출근하지 않았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공금횡령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버스요금 1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버스에 설치한 CCTV는 탑승하는 승객과 요금통의 모습, 운행일보 작성모습을 모두 촬영할 수 있고, 운전기사는 당일 운송수입금이 들어있는 요금통 그대로 원고에게 반환하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운행 중 요금통에서 돈을 꺼낸다거나 버스요금을 횡령하는 일은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3. 6. 19. 작성된 운행일보는 1만 원권에 대한 것 1장인데 1만 원권 지폐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요금통에 들어있던 5천 원권 1장에 대한 운행일보는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의 주장대로 5천 원권에 대하여 착오로 운행일보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F으로부터 운행일보에 기재된 1만 원권 지폐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수동에서 탄 승객으로부터 5천 원권을 받았는데 1만 원권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운행일보에 1만 원권으로 적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수동에서 함양까지의 버스요금과 운행일보에 기재된 금액이 1,150원으로 동일하며,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E가 참가인을 위하여 특별히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이 처음부터 횡령사실을 부인하면서 CCTV의 공개를 요구하였고 버스기사가 운행 중 승객이 요금통에 집어넣은 지폐를 정확히 보지 못하여 금액을 착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CCTV를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CCTV를 공개하지 않다가 그 후 영상 보관기일이 경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참가인이 1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
시말서 2회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2조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급, 출근정지, 항직, 징계해고로 규정하면서, 견책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장래를 훈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17. 및 2013. 3. 12. 참가인의 운행 중 사고에 관하여 그 경위 및 추후 재발하지 않을 것임을 반성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으로서 견책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아 처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무단결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원고는 참가인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선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휴가 지급 자체를 거부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정당한 연차유급휴가신청 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여부
결국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민 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