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나1746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7,785원 및 이에 대한 201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법원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된 후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전당심법원은 이 사건소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환송전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환송전당심판결을 파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연·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퇴직 당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피고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고,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에도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11.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하면서 피고에게 '향후 퇴직과 관련된 민·형사·행정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희망퇴직원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퇴직하면서 피고와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 쟁송을 하지 않기로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은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기초 사실

가.

피고(전신인 위니아만도 주식회사에서 분할되어 2004. 6. 7. 모딘코리아 유한회사로 설립된 후 2009. 12. 23. 갑을오토텍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2010. 8. 20. 피고로 조직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9. 12. 11. 피고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3.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2008. 10. 8.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니아만도지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피고의 상여금지급규칙 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과 상여금지급규칙 중 임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단체협약

2)

피고의 상여금 지급규칙

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관리직 근로자들과는 2007.경부터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가 2007. 3. 1. 원고와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은 상여금 700%가 포함되어 있고, 법정근로시간 및 고정적인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며,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수당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해 계산 지급하고, 연봉의 19분의 1을 월봉으로 하며, 지급연봉을 월 급여와 상여 형태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월 급여는 매월 28일 월봉(1/19)으로 지급하고, 상여 형태는 2, 4, 6, 8, 10, 12월에 각각 월봉의 100%(1/19)를, 설날 및 추석에는 각각 월봉의 50%(0. 5/19)를 지급하며, 통상임금은 월봉(연봉의 19분의 1)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관리직 근로자들에게도 생산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8. 12. 19.경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 소속 관리직 근로자들에게 '관리직 급여 통합과 12 균등 분할 지급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2009. 1.경부터 피고 소속 관리직 근로자들에게 매 짝수 월에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던 종전 방식과 달리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대로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0. 3. 1.경부터 다시 관리직 근로자들에게도 상여금을 매 짝수 월에 별도로 지급하는 종전의 방식대로 지급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 퇴직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다시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미사용 연, 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