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갑 제2호증과 같다),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피고는 주식회사 웰크론한텍으로부터 김포 제약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인 주식회사 쓰리탑(이하 '쓰리탑'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제작,설치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쓰리탑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2012. 12. 28.부터 2013. 2. 5.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위 기간에 대한 임금 중 3,94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直上)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쓰리탑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쓰리탑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노무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쓰리탑의 임금미지급 사정을 모른 채 2013. 3. 초순경 쓰리탑에게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채무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미지급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채무라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진(재판장) 계훈영 한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