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노12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 근로자 수가 2명, 체불 임금·퇴직금 합계액이 2,000만원을 상회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모든 근로자들에게 체불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