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노138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부분 중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어음할인을 통해 현금 6,000만 원을 융통하는 것에 대해 D의 허락을 받고 D으로부터 E 발행의 백지어음(이하 '이 사건 백지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며, 어음금액을 9,000만 원으로 보충할 권한이 있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백지어음 액면금란을 보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백지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M에게 2~3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0. 7. 9. M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M에게 2~3억 원을 일시금으로 마련해 주기로 약정한 뒤, M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의 제약회사에 대한 미지급 약품대금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편취범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12. 9. 말경 피고인이 제약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어음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백지어음을 교부하면서 발행인 E의 영업규모가 영세하니 액면금은 2~3,000만 원 정도로 보충하라고 하였다. 통상 제약회사에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어음을 교부하면 어음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피담보채무의 액수 및 담보기간이 정해지므로,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백지어음을 제약회사에 교부하여 담보가치 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정해진 피담보채무의 액수와 담보기간 등을 통보해주면, 이에 대해 E로부터 동의를 받은 뒤,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백지어음을 사용하기로 한 것인데,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임의로 액면금란을 9,000만 원으로 보충하여 개인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는데 사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백지어음의 발행인인 E를 운영하는 J도 경찰에서 'D으로부터 C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약품을 구입하는데 어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이 사건 백지어음을 교부하였고, 액면금란 백지보충권은 3,000만 원을 한도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D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어음할인으로 현금 6,000만 원을 융통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이 사건 백지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백지어음 사본에 자필로 기재한 내용(2013고단1072 증거기록 제78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이 진술한 대로 제약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백지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백지어음 액면금란을 6,000만 원도 아닌 9,000만 원으로 보충한 뒤 채권자 F에게 교부한 점, ③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백지어음을 교부할 당시 E와 액면금란을 3,000만 원 한도로 보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 피고인은 이 사건 백지어음을 교부받기 전에도 D으로부터 E가 발행한 백지어음을 교부받아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그 당시 E 매출규모가 3~4억 원에 불과하여 어음발행한도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라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피고인이 액면금란을 7,000만 원으로 보충한 것에 대해 D으로부터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던 점, ㉡ 피고인은 액면금란이 3,9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가 삭선으로 처리되어 액면금란이 공란인 상태로 이 사건 백지어음을 교부받은 점,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백지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D에게 금액이 정해지면 바로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E 매출규모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백지어음 액면금란의 적정 보충한도를 3,000만 원 정도로 생각한 것도 사실이나, 채무변제가 급했기 때문에 이 사건 백지어음을 교부받은 다음날 D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액면금란을 9,000만 원으로 보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9,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 사건 백지어음의 액면금란 보충권한을 일탈하는 액수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백지어음 액면금란에 백지보충권 한도를 넘는 금액을 기재하여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M의 고소장, 초기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M가 2010. 7. 9. 체결한 담보제공 및 대출금 조성에 관한 약정은 '피고인이 M 소유의 아파트를 제약회사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외상으로 약품을 납품받고, 이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M의 병원 개원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명목의 돈을 수시로 지급하되, 그 총액을 2~3억 원으로 정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M에게 일시금 2~3억 원을 대출받아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2010. 7. 말경부터 2010. 10.경까지 M에게 합계 4,800만 원을 대출해주었고, 피고인의 대출금 조달과 무관한 사유로 M의 병원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면서 병원 개원도 무산되었는데, M가 2011. 8.경 피고인에게 대출금 4,800만 원을 변제할 테니 자신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요구한 점, ③ M는 피고인과 최초 담보제공 및 대출금 조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2010. 7. 9. 당시 상황을 문제 삼은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2011. 8.경 M로부터 4,800만 원을 변제받고도 근저당권을 완전히 말소시켜주지 못하자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M는 피고인과 직접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하여 담보제공 및 대출금 조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사무장 T을 매개로의사를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과 M의 의사가 서로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여 상호 불일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M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피고인 재산 상태가 특별히 악화된 상태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M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유가증권 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부분을 부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유가증권 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D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 경제적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